입주 자격 확대, 관리 체계 정비, 정부 지원 강화로 산업 활성화 기대
국토교통부, 산업입지 및 개발법 시행령
국토교통부는 최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며,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운영·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식산업센터 설립 절차 간소화 및 투명성 강화
제28조의2(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등)
- 설립 승인 시 인·허가 의제 적용으로 행정 절차 단축
- 사용승인 후 설립 완료 신고 의무화로 관리 체계 강화
미신고 시 자동 수리 제도 도입으로 신속한 처리 보장
2. 정부 지원 확대 및 분양 규정 정비
제28조의3(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지원)
- 국가·지자체가 설립 시 건설원가 분양 또는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 가능
- 공공사업에 따른 철거 공장 유치 등 특수 목적 센터 지원 확대
제28조의4(지식산업센터의 분양)
- 공장 착공 후 공개 모집 의무화로 공정성 확보
- 허위·과장 광고 금지 및 공공기관 분양 시 통보 절차 신설
3. 입주 자격 확대 및 시설 활용 유연성 제고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외에 벤처기업 시설도 입주 허용
- 입주 시설 범위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구체화 예정
4. 관리 체계 정비 및 입주자 의무 강화
제28조의6(지식산업센터의 관리)
- 구분소유 시 관리단 구성 의무화 및 규약 신고 절차 마련
- 관리자 업무 범위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명시
제28조의7(입주자 등의 의무)
- 주요 구조부 훼손, 적재하중 초과 설치, 용도 변경 등 금지 행위 구체화
5. 위반 시 제재 조치 명확화
제28조의8(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등)
- 안전 위협 또는 용도 변경 시 시정 명령 또는 강제 조치 가능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입주를 촉진하고, 안전한 시설 운영을 위한 관리 체계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나갈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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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동향
지식산업센터 관련 법규정 요약
김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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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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