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총정리
25년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며
25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25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출처 : 부동산114
25년 1월 개정사항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50%인하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내년 1월부터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25년 1월 중순부터 적용 대상 예정
주택담보대출 1.2~1.4% -> 0.6~0.8%정도 변경예정
신용대출 0.6~0.8% -> 0.4%정도 변경예정
●건축물 에너지 성능평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로 통합
●1주택자 인구감소지역 주택 및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신규 취득 시 세제 혜택
인구감소지역(수도권,광역시제외,수도권 내 접경지역 및 광역시 내 군지역 포함)에 공시가격 4억 이하 주택 1채 신규 취득시 1주택자로 간주
종부세 12억까지 기본 공제 고령자 장기보유자 최대80%세액공제 양도소득세 12억까지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혜택 적용 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자금 소득 한도나 조건 완화
'25년 1월1일 이후출산한 가구만 해당
'부부 합산 연소득 1.3억 -> 2.5억 상향(2027년까지)
'추가 출산시 우대금리 0.4%
'구입자금 대상 주택 조건과 전세자금 대상 주택 조건 및 자상 조건은 현행 그대로 유지합니다.
●부동산 중개시 위반건축물 표기 의무화
●모바일 등기 전자신청제 도입
모바일 앱을 통해 등기신청 , 신탁부동산의 전세사기 방지, 상속 유증 등기의 관할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이 통과
관할 등기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계약 현장에서 바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혜택 무주택 세대주 + 배우자까지 확대
납입액의 40%한도 연 300만원 소득공제 혜택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배우자까지 비과세 확대 총급여액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 2,600만원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상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 500만원
25년 2월 개정사항
●민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시행
도시복합 사업 공공 사업 시행자 -> 민간 중심으로 개편하는 법안 통과
25년 6월 개정사항
●신규민간 건축물의 "제로에너지"기준 준수 의무화
신축 공동 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으로 강화한다.
2025년 6월 부터강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
준공 30년 넘은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
재건축등 정비사업시 주민의사 결정 과정 전자 방식을 일반적으로 적용하도로 하여 의사 결정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악성임대인 임대사업 등록 말소
비아파트 대상 의무임대기간 6년 적용되는 단기등록임대 유형 복원된다.
임대보증금을 보증회사가 대위변제한 악성임대인에 대한 등록말소 가능 보증회사가 2회이상 대위변제 후 6개월 경화후 상환하지 악성임대인 대상 : 임대사업자 즉시 말소 ,그동안 받은 세제혜택까지 추징됩니다.
●상반기까지 입주예정인 수도권 신축 분양단지의 경우 디딤돌대출 후취담보가능
25년 7월 개정사항
●스트레스 dsr 3단계 실시
연장 된 제도
●상생 임대인 제도 연장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하로 인상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시 실거주기간 2년 요견을 면제 하는 제도
●착학 임대인 제도 연장
소상공인의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를 대상으로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까지 세액공제해주는 제도
●주택 임대차신고제(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및 과태료 완화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5년 6월31일까지 1년 더 연장하고 과태료를 최대50~20%하향 조정하는 법령 개정도 검토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소형주택 구입시 세제혜택 확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 배제 25년 5월 9일까지 유예
●생활형 숙박시설 이행강제금 부과시기 유예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시기를 2027년 말까지 늦춘다.
연내로 미뤄진 제도
●주택드림대출 실시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분양가의 80%, 저리(최저2%) 로 빌려주는 청년 주택드림대출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조건) 청년주택드립 청약 가입 1년이상, 만19세~34세 무주택청년, 연소득7천이하(부부합산1억이하)
●아파트 공시가격 산정 시 지자체도 검토
25년 서울과 경기 등 지자체 의견을 수령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한다.
●모든 공공주택에 층간소음 기준 1등급 수준 적용
25년부터 모든 공공주택의 바닥 두께를 기존보다 4cm상향 하고 고성능 완충재 사용과 철저한 시공 관리등을 통해 현행 대비 4배 이상 강화된 층간소음 기준 1등급 수준을 적용한다. 시험시설 건립과 기술 검증을 거쳐 민간 주택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