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조(경매, 간이변제충당)② 정당한 이유 있는 때에는 ~ 이하생략‘정당한 이유 있는 때’ 란 어느 경우를 말하는 건지요?시계수리비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시계를 유치하는 경우, 수리비채권 액수 10만원이고, 시계 감정평가 금액 10만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건지요?
첫댓글 보관하거나 운반에 불편이 따르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인데, 경매가 잘 진행되지 않을 듯한 물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아~~ 네. 감사합니다.
첫댓글 보관하거나 운반에 불편이 따르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인데, 경매가 잘 진행되지 않을 듯한 물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아~~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