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허0영은 대통령 출마 서울시장 출마등 낙선한 정치인으로 지금은 경기도 양주시 하늘궁 이라는 곳에서 초정치 종교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핵심질문:허0영은 박0희 대통령 비선 이0철 회장 양아들 박0혜 대통령과 결혼설 등으로 언론에 많이 보도 된 사실이 있습니다
부시대통령을 만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않았다는 등 s,b,s, 그것이 알고싶다 탐사보도 등및 언론에 뭇매를 맞은 사실이 있으며 지금은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 에 유죄로 확정판결이 나온상태로 재심청구 준비중에 있습니다
유트브 몆군데서 계속하여 이러한사실(이미 언론에 보도된 뉴스)등을 짜집기 하여서 허0영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에 대하여 계속 공격중입니다(사실이던 거짓이던 명예훼손죄 해당됨)
그래서 제가 유트브 방송자을 허0영 의 강력처벌 원하는 사실확인서 첨부하여서 정보통신법에 의한 명예헤손죄 정보통신법 제 78조등으로 고발을 하여 놓은 상태입니다
명예훼손죄는 본인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불송치 된다고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불송치 된다 하더라도 명예훼손 관련 내용 (사실이던 아니던 )여러사람에게 퍼 날리는 행위 정통법 제 78조에 대한 죄는 어떻케 처리가 되는지요
아울러 허0영이 현재 공적인 (공인)사람으로 볼수 있을까요
명예훼손죄는 공익적인 부분 이라면 공개하여도 죄가되지 않는다는 형법제 307조 제 1항 과 310조 위법성 조각에 규정하고 있는바
허0영 총재를 공인으로 볼수 있을련지요 과거 대통령 출마 서울시장 출마는 하였지만 현재는 하늘궁 종교재단 대표인데 어떠한 판단을 할수 있는지요
첫댓글 허0영은 공인입니다
유튜브 내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무죄로 보입니다(정통법 형법 307조 같은 맥락입니다)
그 이유는
1. 아주 거짓말이 아니고, 거짓말과 비슷한 내용이고
2. 이런 경우 무죄입니다
3. 판례05다58823, 07다29379, 청주법원96고단174호를
보면, 공무원 및 공인은 국민의 감시대상임으로 설사 사실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이유가 있으면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음
4. 반드시 그런것이 아닙니다
그럼 고발을 할 필요성이 없을까요
--- 언론 보도 참조 요망 ---
2015년 1월 한 인터넷 게시판에 유명 온라인 쇼핑업체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업체가 '계약직 배달원들을 문자 한 통으로 해고했다, 초과근무를 시키고 정규직 전환율이 0%'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글을 올린 사람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업체의 임직원 2명.
그런데 이들이 올린 글이 허위사실로 밝혀지면서 결국 두사람은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이 쓴 글을 단순히 옮긴 거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들에게 벌금 3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투쟁!
사실이든 거짓말 말이던 죄가 된다는 내용으로 이해 됩니다
단 공인은 죄가 안 될수도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