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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허0영에 대한 명예훼손죄 고발건에 대하여
이백억사혈박사 추천 0 조회 43 24.11.15 07:28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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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허0영은 공인입니다

    유튜브 내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무죄로 보입니다(정통법 형법 307조 같은 맥락입니다)

    그 이유는

    1. 아주 거짓말이 아니고, 거짓말과 비슷한 내용이고
    2. 이런 경우 무죄입니다

    3. 판례05다58823, 07다29379, 청주법원96고단174호를
    보면, 공무원 및 공인은 국민의 감시대상임으로 설사 사실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이유가 있으면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음

    4. 반드시 그런것이 아닙니다

  • 작성자 24.11.18 06:17

    그럼 고발을 할 필요성이 없을까요

  • --- 언론 보도 참조 요망 ---

    2015년 1월 한 인터넷 게시판에 유명 온라인 쇼핑업체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업체가 '계약직 배달원들을 문자 한 통으로 해고했다, 초과근무를 시키고 정규직 전환율이 0%'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글을 올린 사람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업체의 임직원 2명.

    그런데 이들이 올린 글이 허위사실로 밝혀지면서 결국 두사람은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이 쓴 글을 단순히 옮긴 거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들에게 벌금 3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투쟁!

  • 작성자 24.11.26 08:54

    사실이든 거짓말 말이던 죄가 된다는 내용으로 이해 됩니다
    단 공인은 죄가 안 될수도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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