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연 회장님 건강하신가요 개인카톡을 정지 시켜 놓았되요 무순일 궁금?
제목 합의한 사건으로 공갈 협박 사기죄로 고소을 당하였습니다
사건개요 약 4년전 선거운동 당시 국가혁명당 허00후보에 대하여 욕찌거리로 상호 씹팔,좃팔로 시비가 밤에 발생하였습니다
같이 술을 마신 3자의 중재로 합의금 일부를 받고 합의각서등 작성후 합의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약 4년전 부터 상대방이 운영하는 부동산 입간판을 나에게 신고을 하였다고(신고 하지 않음) 공갈 협박 갈취한 합의금 및 같이 마신 술값등을 지불하라는 공갈미수 공갈 협박성 내용증명서를 4년에 걸쳐서 저에게 보내온 사실이 있어서 2차례는 내가 신고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새로 개업한 힐링족욕 쎈타와 관련된 민원을 구청에 신고을 하여다고 4차례 보낸 내용증명서 내용에 새로 힐링족욕쎈타 민원을 재기하여다는 내용증명서를 보내와서 내가 공갈 협박 공갈미수 등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담당 형사를 통화여 합의할 의향이 있느냐고 담당 형사전화가 온 이후로 상대방이 나를 공갈 협박 사기 등으로 고소을 하였다고 담당형사가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고소 사주을 담당형사가 하지 않았는가 의혹이 가서 수사관 기피신청 하고 담당 경찰관 징계진정서를 작성해 두고 추가로 공갈 협박 미수죄로 상대방을 고소을 한 상태입니다
핵심질문 : 상호간에 일단 합의를 한 사건으로 공갈 협박 사기죄로 고소 할수 있을까요? 합의사건은 상호 야간 폭행 협박 명예훼손 허00와 관련된 사건으로 합의을 하였습니다 내가 재기한 민원은 그냥 합의하면서 취하해 주었는데 내가 민원취하 조건으로 합의을 해주고 다시는 민원을 재기하지 않키로 하여다는 내용이 고소장 안에 기재 되었습니다 내가 재기한 민원 취하 조건도 합의서에 기재되지 아니하고 합의이후 재차 민원을 재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도 전혀 없으며 제가 합의 이후 민원을 단 1회도 재기한 사실이 없습니다 살다보니 별일이 다 있네요
모두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제 의견입니다
1.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입건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2. 참작은 된다고 봅니다
아 그러군요 감사합니다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