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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아파트 도색에 관해 여쭙니다
파크 추천 0 조회 225 12.09.16 14:37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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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9.16 14:46

    첫댓글 새 아파트는 1,3,5년차 하자보수 할때 시공사에 해달라고 하면 되는데 구지 주민돈 쓸 필요가 없는데 이상하네요.
    도색주기는 5년입니다.
    저의 아파트도 동대표회장이랑 관리 소장이 몰래 도색 할려고 했다가 주민들한테 걸려서 쫓겨날뻔 했어요!

  • 작성자 12.09.16 15:05

    실피드님 . 주민돈으로 하는게 아니고 하자보증금으로 합니다 주민들 몰래 하는게 아니고 입대위 동대표님들 열정으로 좋은아파트 만들기 위해 노력하신분들께 너무 색안경으로 보아선 안되지 안을까요 답변 감사 합니다

  • 12.09.16 23:58

    파크님!
    하자보증금도 그 목적성으로 본다면 만일을 대비한 주민 돈인 것입니다.
    태풍 온다고 하니까 조심하세요^^*파크님

  • 12.09.16 14:57

    1. 겨우 3년이 조금 지난 아파트 입니다. 옥탑쪽에 금속의 부식이 있는지 살펴 보시고, 그러한 부식이 있어 녹물이 흘러내리는 경우라면 그 설비의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어 보입니다.
    2. 하지만 하자보수요구기간이 지나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없다면 장기수선계획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외벽은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여 수선을 하도록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5년마다 재도장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상태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해서 입주민 과반의 동의로써 계획을 변경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3. 따라서 옥탑쪽의 작은 흠결이 주거에 방해를 하는 것이 아닌 한 새로이 도색을 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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