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혁붕 쌤 강의 듣고 있는데, 주식회사의 설립 쪽에서 발기인의 책임에 일시차입금가장납입의 경우인데요
이때 판례에 따르면 납입유효설인데, 인수인 즉 발기인은 회사에 대해 체당납입주금 반환의무를 지잖아요
내용은 이해가 되는데 앞서 기본원칙에 의하면 납입유효설의 경우 가장납입이라도 납입한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주가 자본충실책임을 질 필요가 없으므로 자본금을 채울 필요가 없다고 한거랑 겹치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따라서 납입유효설을 가정한다면 체당납입주금 반환의무는 지지 않는 결과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주금의 납입은 유효한 것으로 보아 자충책임은 지지 않아요 자충책임은 아예 세번째 서랍이 채워지지 않았을 경우에 지는 책임이니까요 납입유효설에 의하면 이미 세번째 서랍은 유효하게 차있는거에요
근데 그 세번째서랍의 돈을 함부로 빼서 차입금을 상황했으니 그 돈을 다시 채워넣는 체당납입의무 발생하는거예요
답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