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25-1197호
2025년 2차 울주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공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 2차 울주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 4. 18.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 융자규모 : 300억원
○ 자금용도
-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설투자 이외 기업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소요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 등 기업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운전자금 등
- 일반 은행권 대출(대출상환 잔여기간 2025. 12. 31.이내)의 대환
※ 정책자금 대출(시설자금 포함) 제외되며, <붙임 2-2> 및 대출내역 증빙 미제출 시 대환 불가
○ 융자한도 : 업체당 3억원 이내
(전년도 직수출 실적 백만불 이상수출 기업은 4억원 이내)
○ 상환조건 : 2년 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거치 2년 분할상환
○ 지원내용 :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보전금 3% 2년간 지원
※ 대출금리는 협약은행의 대출금리를 적용하며, 분할상환에 따른 이자
발생액은 지원하지 않음
○ 지원절차
경영안정자금 신청 공고 | → | 신청서류 준비 | → |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 확인 | → | 신청서류 접수 (방문, 온라인) | → |
| 울주군 | 신청기업 | 신청기업 → 협약은행 | 신청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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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심사 및 추천서 발급 | 추천서 수령 | 대출 시행 | 이자차액보전금 지원(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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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울주군중소기업협의회 | 신청기업 | 협약은행 | 울주군 |
○ 지원대상 : 울주군 관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산업
○ 대출은행 : 11개 협약은행(BNK경남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iM뱅크, BNK부산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기업은행 대출상품 일부(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담보로 하는 업체 대상)에 한해 보증료 최대 1.2% 지원
○ 공고기간 : 2025. 4. 18.(금) ~ 5. 13.(화)
○ 접수기간 : 2025. 5. 7.(수) ~ 5. 13.(화)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
- 방 문 : 울주군중소기업경영지원센터 1층(울주군 웅촌면 곡천동문길 31)
- 온 라 인 : 울주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www.uljumsf.kr)
○ 제출서류 ※ 온라인 접수의 경우 구비서류 [붙임1, 2-1, 3, 4] 제외
- [붙임 1] 울주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신청서 원본 1부
※ 신청서 양식은 울주군 중소기업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ulju.ulsan.kr/sbmsc/)에서 다운로드 가능
- [붙임 2-1]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사용계획서 원본 1부
- [붙임 2-2] 운전자금 대환 계획서 원본 1부(해당업체에 한함)
※ 금융거래확인서 원본 1부(운전자금대환시)
- [붙임 3]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원본 1부
- [붙임 4]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원본 1부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사본 1부(최근 3개월분)
- 지방세 납세증명서 원본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최근 1년간) 사본 1부
- 표준재무제표 증명원(최근 연도) 사본 1부
- 수출 실적 확인 및 증명발급서 사본 1부 (해당업체에 한함) ※ 한국무역협회 발급
- 사업장 확인서류(공장등록증, 임대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사본 1부
· 자가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 임대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부동산종합증명서) + 임대계약서
- [붙임 5] 가점(인증, 수상, 우대, 지적재산권, 사회공헌도) 확인서류(해당업체에 한함)
○ 지원대상 : 울주군 관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산업
| 구분 | 세부지원 대상업종 | 참고사항 |
| 제조업 | 제조업(10 ∼ 34) | ※ 업종별 ( )는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에 의함
※ 업종 전업률 30% 이상 해당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 ① 하수 및 폐수처리업(3701), 폐기물 수집운반업(381), 폐기물 처리업(382), 환경정화 및 복원업(390) ② 운송업 : 도로화물 운송업(493), 해상운송업(501) ③ 창고 및 운송관련서비스업 : 보관 및 창고업(521), 물류 터미널 운영업(52913),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서비스업(52992) 화물포장, 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52993) ④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7421),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76390) (단, 도박·사행성 기계및 장비 임대업 제외) |
| 지식산업 | ①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582) ② 연구개발업(70) ③ 엔지니어링서비스업(7212) ④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741) |
○ 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
- 자금사용계획이 용도 외인 업체
- 업종 전업률이 30% 미만인 업체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 지방세 체납업체
- 단순 사내 협력업체
- 독자적인 생산설비 및 작업공간이 없는 업체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여 취소된 사례가 있는 업체
- 신청일 현재 울주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수혜업체
(단, 대환용의 경우 대출상환 잔여기간이 2025. 12. 31.이내 기업은 지원 가능)
○ 선정방법 : 요건심사(신청대상 적정여부 심사)
※ 신청이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기한 내 접수한 업체에 한하여 [붙임 5]에 따라 평점의 높은 순으로 선정
○ 선정결과 : 지원신청 마감일로부터 14일 이내 통보(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융자신청기한 :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취급기한 내 연장 신청시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
○ 선정 취소대상
- 지원 결정 후 폐업, 관외 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업체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업체
- 지원 자금을 용도 외에 사용한 업체
- 기타 사업계획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은행협조 융자로 해당은행의 별도 대출심사를 거쳐야 함
○ 기업체 임직원 외 업무대행이 금지됨(융자신청 및 추천서 수령)
○ 본 공고 이외의 사항은「울산광역시 울주군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와 동 규칙에 의함
○ 기업의 인수․합병 등으로 인한 자금 승계가 불가함
○ 지원받은 업체는 자금사용 후 사후관리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 시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울주군중소기업경영지원센터(☎052-277-8591~2, 팩스 052-277-8593)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