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1) 원고는 가전제품 및 기타 유통영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1,2 는 2015,7월전까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했던자 들입니다
2) 다른 사건으로 피고1의 3년간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피고2가 피고1에게 3년간 수십차례에 걸쳐 약 30,00,000원을
입금 한 사실이 확인되어 불법행위로 소송중인 사건 입니다.
3) 1심에서 원고는 피고2의 3년간 금융거래내역을 신청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승인하지 않아 1심에서 패소를 하였습니다.
( 1차 변론일때 재판장이 금융거래내역 3년간은 너무 길다며 3개월만 해주겠다고 하여 원고는 너무 부족하다고 하자 재판장은 바로 변론 종결을 하면서 억울하면 항소심에서 다시 신청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원고는 할수없이 변론재개를 신청하면서 피고2의 3개월의 금융거래내역만을 확인하여 패소하였습니다. 이런 판사가 썩은 판사가 아닌가요 )
4) 항소심에서 다시 피고2의 3년간 금융거래내역을 신청하여 다행히 승인받아 아래와같은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 예를들어 A.B.C.D라는 사람들이 피고2에게 100만원을 입금하면 피고2는 받은 즉시 피고1에게 50-10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 원고 몰래 피고1,2가 근무중에 공모하여 피고2가 제품을 판매하여 피고1에게 입금한 것(경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런건들이 수십건이 확인되었고 또한 별도로 60여명의 개인별 입금자중 청소기,전자렌지(6건)등 이름으로 입금된 내역도 확인되었습니다.
5) 원고의 주장에 피고1,2의 변호인은 아무런 내용을 언급하지않고 원고가 신청한 금융거래신청을 해 주면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6) 그래서 원고는 A,B,C,D와 다른건으로 D,E,F,G 의 금융거래내역을 신청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7) 그리고 다른 사유로 변론이 3개월 중단되어 다음주에 변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 형사고소 검토
- 고소장을 작성하여 형사소송을 잘아는 분이 검토를 하였으나 고소인이 피해사실을 특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업무상배임죄로 수사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3. 질문내용
- 원고는 A,B,C,D가 피고는 아니지만 피고1,2가 근무중에 A,B,C,D에게 영업행위로 볼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왔기에 A,B,C,D의 거래내역이 반드시 반드시 필요하다고 금융거래내역을 다시 신청 할 것입니다. 만약에 재판부가 이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다른 대안이 있는지 입니다.
- 재판부가 승인해서 A,B,C,D의 금융거래내역을 승인해서 일부 가전제품의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재판부가 피고1,2의 불법행위를 인정해 줄수 있느냐 인 것입니다. 추가로 원고가 피고1,2에 대하여 입증 할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입니다
- 재판부가 A,B,C,D가 제3자이기에 승인하지 않을 경우 다음 변론일때 항소이지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을 하여 추가로 A,B,C,D에 대하여 피고로 추가 하여 A,B,C,D에 대하여 금융거래내역을 신청 가능한지 여부 입니다.
- 또한 형사고소할 수 있는 다른 묘책이 있을까 여부 입니다.
- 선배 고수님들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재판부에 문서제출 명령을 신청하시던가. 사실조회를 신청해 보세요.
네 답글 감사합니다
1. 피고추가는 불가능하고, 1심에서도 사실은 불가능이자만 0.0001% 추가를 받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2/. 피고3,4에 대하여 별도 소송도 가능합니다
구교수님 감사합니다
팔랑귀가 되지 마세요.무슨뜻인고 하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알수 있을 것입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12.14 02:18
네 저도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몇번 면담을 한적이 있는데 마음에 들지 않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질의서 방식이 있는것 몰랐는데 자세한 내용 알려주세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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