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이란 각 개인이 월 사용한 전기사용액 만큼 내는 요금이며, TV수신료는 KBS방송공사에서 별도로 징수해야될 요금이지 한전에서 징수해야될 요금이 아닙니다. 청구서의 내역에 TV수신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도 모른채 수신료를 강제 징수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타당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해주세요. 한전이 KBS대행해서 TV수신료를 걷어주는 회사입니까?
그리고 다음 달부터 청구되는 저의 전기요금 청구서에는 TV수신료를 제외한 순수 전기요금만을 청구해주기 바랍니다. 만약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민권익위원회에 해결요구를 하겠습니다."라고 한전에 메일을 보냈더니 돌아온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저희 한전 사이버지점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고객님께서 문의하신 TV 수신료는 방송법 제64조에 의거 등록된 TV 수상기에 대하여 동법 제6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따라 ’94. 10월부터 전기요금에 병기청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TV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방송법 제64조 1. 제64조(텔레비전 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의무) 텔레비젼 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젼 수상기(이하“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방송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 하고 텔레비젼 방송 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2. 제67조2항(수상기의 등록 및 징수의 위탁) 한국방송공사에서는 수상기의 생산자 판매인 수입판매인 또는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방송법 시행령 제43조(수신료의 납부 통지)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얖으로도 전기사용 등 고객님께서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저희는 tv를 원래 예전에 공부 문제로 버리고 안 봤어요. 그래서 수신료 부가가 안 되게 했어요. 그런데 이사 후에 나중에 훨씬 뒤에 고지서를 보니 부가되고 있어서 한전에 전화해서 막 화냈더니. 그동안 잘못 부가된 것도 되돌려 주던데요. 컴퓨터만 있다고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