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때에 형소법상 구속전피의자심문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의 제한은 없으며,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 심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문을 생략할 수 있다.
2. 피의자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친족, 피해자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3.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구속영장의 발부가 법률에 위반하거나, 구속 후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을 것으 요한다.
4. 구속적부심의 청구를 하면서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을 신청할 수는 없으며, 피의자에 대한 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
답이 3번이라고 하는데요. 1번 4번도 틀리지 않았나요???
안녕하세요. 합격청부업자 윤경근입니다.
①④ 모두 옳습니다.
① 제201조의2 제2항에는 "제1항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구체적인 시기제한이 없으며 또한 심문도 생략할 수 있지요.
④ 피의자는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결정에 대하여는 보통항고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①④ 이 지문들이 왜 틀렸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보람차게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