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님, 글 내용으로 봐서는 1심 선고가 내려진것같습니다.. 따라서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선고받은 날로부터 1주일 안으로 선고한 법원에가서 항소를 하시면됩니다.. 아마도 판사님이 선고하실때 ks님께 고지를 해주셨을텐데요?? 그리고 글 내용중에서 " 사문서위조와 동행사죄"는 사회적보호법익이고 " 무고" 는 국가적보호법익입니다.. 따라서 양자는 침해법익이 다릅니다. 법률용어로는 "실체적경합범"이라고 하지요, 또한 무고의 경우는 담당검사님이 무고여부를 검토하시어 기소여부를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재심"이라는것은 형사소송법 제420조(1호부터7호에 해당되야합니다)의 조문으로서 님께서는 지금 현재 글 쓰신 내용으로 보아서는 재심청구를 할 수 없을것같습니다.. 또한 담당검사님의 이름을 알고싶으시면 "사건번호(법원홈피 아니면 전화로도 알수있음)" 를 알아보고 그 사건번호와 님의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법원 민원실로가서 "공소장 열람이나등사" 를 신청하시면됩니다.. 그리고 판사님 선고가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2년" 을 선고하였다는것은 지금 당장 실형으로 수감되는게아니라 그 기간 (집행유예2년동안) 에 또 다른 범죄로 기소된경우(단, 벌금형이나,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한 죄는 여기에 해당안됨) 그러니까 만약에 법정형말고 처단형이 "금고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예:벌금형이 아닌, 금고나 징역형) 먼저 선고받은 1년6월을 추가하여 선고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역시 항소를 통하여 감경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집행유예 받은것이 실효되지 않으니까요.
이상으로 부족한 답변이지만 참고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수고하세요
※ 그리고 우선 잊지말고 "구수회선생님"께 고견을 들어보세요..
첫댓글 위 글에 한마디 적을려고해도 대글란이 없어요 ...카페 공간이 협소하여 자꾸 글 올리는 건 .....그렇고요
집행유예는 실형과 같습니다. 오히려 밥값이 나가고 안좋은 점 있어요..즉, 실형은 감옥소안에서 하숙을 하는데,,,집행유예는 밖에서 3끼를 돈주고 사먹되, 약간의 자유가 있는 것 ...그런 차이 뿐입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집행유예는 일단은 인신구속이 안된다는 점을 말씀드린것입니다.. 흔히들 실무자들이나 (변호사, 법무사등) 또한 제가 강의받는 수업의 선생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 선생님.. 그리고 아무리 행형법상의 집행이라도 일단은그 안에 있으면 자유가 없으니까 다들 가급적이면 어떻게 해서라도 집행유예를 받으려고 애를 쓰지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 그리고 선생님, 13일 오전 서부지법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