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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Re: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하이은 추천 0 조회 987 10.01.08 02:10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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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1.08 08:00

    첫댓글 위 글에 한마디 적을려고해도 대글란이 없어요 ...카페 공간이 협소하여 자꾸 글 올리는 건 .....그렇고요

  • 10.01.08 08:03

    집행유예는 실형과 같습니다. 오히려 밥값이 나가고 안좋은 점 있어요..즉, 실형은 감옥소안에서 하숙을 하는데,,,집행유예는 밖에서 3끼를 돈주고 사먹되, 약간의 자유가 있는 것 ...그런 차이 뿐입니다

  • 작성자 10.01.09 12:07

    네,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집행유예는 일단은 인신구속이 안된다는 점을 말씀드린것입니다.. 흔히들 실무자들이나 (변호사, 법무사등) 또한 제가 강의받는 수업의 선생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 선생님.. 그리고 아무리 행형법상의 집행이라도 일단은그 안에 있으면 자유가 없으니까 다들 가급적이면 어떻게 해서라도 집행유예를 받으려고 애를 쓰지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 그리고 선생님, 13일 오전 서부지법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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