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건>질문자가 협박,공갈미수,등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장난이 들어가서 불송치되어서 이의신청 준비중입니다
핵심질문: 질문자가 고소한 피고소인 사건 1,수사기록목록 2,피고소인 피의자 심문조서(개인정보 비익처리 가리고)3,참고인 진술서(개인정보 비익처리 가리고) 신청을 하여는데
1,수사기록목록만 공개하고 나머지 2,피의자 심문조서 3,참고인 진술서는 비공개 하여습니다 이유는 개인정보 운운하는등
경험칙에 의하면 여수경찰서 에서 피의자 심문조서 참고인 진술서를 공개받은 경험칙이 있습니다
헌법 제 21조 국민의 알권리로 행정소송을 통화여 정보공개거부취소 소송을 하여서 정보공개 비공개사항은 하나도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경찰에서는 의혹을 숨기기 위하여 피의자 심문조서 및 참고인 진술조서를 비공개 하였습니다
현싯점에서 정보공개이의신청을 한다고 하여도 피의자 심문조서및 참고인질술조서가 비공개 될시 차후에 어떠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것인지요?
행정심판청구을 하지않고 행정소송을 하게된다면 절차에 대하여 들어가는 비용에 대하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은 광주광역시 북부경찰서 에서 사건을 취급하여는데 광주광역시 경찰청에 하는지요 ?
행정소송은 광주지방법원에 신청하는지요?
첫댓글 1. 행정심판은 인지대가 안들어가니 행정심판을 권유합니다'(세종시 소재의 중앙행정심판위)
2. 소송은 광주지법에 합니다. -비용은 인지대 23만원, 송달료 9만원
감사함니다 샬롬
동의 합니다. 투쟁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