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급 및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
1. 7급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
직렬 (직류) |
선발예정인원(총 446명) |
시험과목(선택형 필기시험) 필수 7과목(단, 외무영사직 : 필수6, 선택1) |
행정직 (일반행정) |
- 전국(일반) :178명 - 전국(장애인) : 15명 - 우정사업본부(전국 일반) : 9명 - 우정사업본부(전국 장애인) : 1명 - 선관위(일반) : 18명 - 선관위(장애인) : 2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
행정직 (교육행정) |
- 일반 : 4명 - 장애인 : 1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교육학, 행정학 |
세무직 (세무) |
- 일반 : 23명 - 장애인 : 2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세법, 회계학, 경제학 |
관세직 (관세) |
- 일반 : 14명 - 장애인 : 1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관세법, 무역학 |
감사직 (감사) |
- 일반 : 15명 - 장애인 : 3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회계학, 경영학 |
교정직 (교정) |
33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교정학, 형사소송법, 행정법 |
보호직 (보호) |
5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형사소송법, 심리학, 형사정책 |
검찰사무직 (검찰사무) |
10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
출입국관리직 (출입국관리) |
10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국제법, 형사소송법 |
직렬 (직류) |
선발예정인원 |
시험과목(선택형 필기시험) 필수 7과목(단, 외무영사직 : 필수6, 선택1) |
공업직 (일반기계) |
- 일반 : 12명 - 장애인 : 1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기계공작법, 기계설계, 자동제어 |
공업직 (전기) |
- 일반 : 9명 - 장애인 : 1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전기기기 |
공업직 (화공) |
- 일반 : 6명 - 장애인 : 1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화학개론, 화공열역학, 전달현상, 반응공학 |
농업직 (일반농업) |
- 일반 : 7명 - 장애인 : 1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재배학, 식용작물학, 토양학 |
임업직 (산림자원) |
6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조림학, 임업경영학, 조경학 |
시설직 (일반토목) |
- 일반 : 12명 - 장애인 : 1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응용역학, 수리수문학, 토질역학 |
시설직 (건축) |
- 일반 : 11명 - 장애인 : 1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건축시공학 |
전산직 (전산개발) |
- 일반 : 13명 - 장애인 : 1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소프트웨어공학, 프로그래밍언어론 |
방송통신직 (전송기술) |
4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통신이론, 전기자기학, 전자회로 |
외무영사직 |
- 일반 : 13명 - 장애인 : 2명 |
필수(6):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국제정치학, 국제법 선택(1):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
○ 출제범위 관련 : 교정학에 형사정책 및 행형학, 경제학에 국제경제학, 국제법에 국제 경제법, 국제정치학에 외교사 및 군축․안보분야가 포함됩니다.
○ 회계학은 2010년도까지 현행 「기업회계기준(K-GAAP)」이 적용되고, 2011년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적용됩니다.
2. 9급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
직렬 (직류) |
선발예정인원 (총 1,706명) |
시험과목(선택형 필기시험) 필수 5과목 |
행정직 (일반행정) |
-전국(일반) : 200명 -전국(장애인) : 15명 -전국(저소득) : 4명 -지역구분(일반) : 200명 * 지역별 구분모집표 참조 -지역구분(장애인) : 19명 * 지역별 구분모집표 참조 -우정사업본부(일반) : 332명 * 지역별 구분모집표 참조 -우정사업본부(장애인) : 20명 * 지역별 구분모집표 참조 -우정사업본부(저소득) : 3명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
행정직 (교육행정) |
- 일반 : 14명 - 장애인 : 2명 |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
세무직 (세무) |
-일반 : 124명 -장애인 : 14명 -저소득 : 2명 |
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개론,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
관세직 (관세) |
-일반 : 89명 -장애인 : 10명 -저소득 : 1명 |
국어, 영어, 한국사, 관세법개론, 회계원리 |
교정직 (교정) |
-남 : 188명 -여 : 10명 -저소득 : 2명 |
국어, 영어, 한국사, 교정학개론, 형사소송법개론 |
보호직 (보호) |
-남 : 47명 -여 : 12명 -저소득 : 1명 |
국어, 영어, 한국사, 형사소송법개론, 사회복지학개론 |
검찰사무직 (검찰사무) |
-일반 : 149명 -저소득 : 1명 |
국어, 영어, 한국사, 형법총론, 형사소송법개론 |
마약수사직 (마약수사) |
3명 |
국어, 영어, 한국사, 형법총론, 형사소송법개론 |
출입국관리직 (출입국관리) |
50명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국제법개론 |
공업직 (일반기계) |
-일반 : 17명 -장애인 : 1명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
직렬 (직류) |
선발예정인원 |
시험과목(선택형 필기시험) 필수 5과목 |
공업직 (전기) |
-일반 : 16명 -장애인 : 2명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
공업직 (화공) |
-일반 : 8명 -장애인 : 1명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
농업직 (일반농업) |
-일반 : 33명 -장애인 : 3명 -저소득 : 1명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
임업직 (산림자원) |
-일반 : 28명 -장애인 : 2명 -저소득 : 1명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
시설직 (일반토목) |
-일반 : 31명 -장애인 : 3명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시설직 (건축) |
3명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전산직 (전산개발) |
-일반 : 32명 -장애인 : 3명 -저소득 : 1명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
방송통신직 (전송기술) |
-일반 : 7명 -장애인 : 1명 |
국어, 영어, 한국사, 전자공학개론, 무선공학개론 |
○ 출제범위 관련:교정학개론에 형사정책 및 행형학, 국제법개론에 국제경제법이 포함됩니다.
○ 회계학, 회계원리는 2010년도까지 현행 「기업회계기준(K-GAAP)」이 적용되고, 2011년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적용됩니다.
▣ 지역별 구분모집표
구분 |
계 |
서울 인천 경기 |
강원 |
대전/충남/ 충북 |
광주 전남 |
전북 |
대구 경북 |
부산 |
울산 경남 |
제주 | ||
행정직 (일반) |
일반 |
200 |
107 |
15 |
35 |
10 |
7 |
11 |
6 |
7 |
2 | |
장애인 |
19 |
11 |
2 |
2 |
|
1 |
1 |
2 |
|
| ||
행정직 (우정사업본부) |
일반 |
332 |
73 |
10 |
43 |
29 |
28 |
11 |
62 |
17 |
54 |
5 |
장애인 |
20 |
7 |
|
2 |
1 |
2 |
1 |
3 |
1 |
3 |
|
※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5항에 의거, 근무예정지역 또는 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채합격자는 해당 지역 또는 해당 기관 임용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습니다.
※ 9급 행정직(우정사업본부)은 합격 후 대부분 우체국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3. 시 험 방 법 |
○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제3차시험 - 면접시험
※교정직(교정직류)의 6급이하 채용시험의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시험(체력검사)을 실시하고,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합니다.
4. 응 시 자 격 |
가. 응시결격사유 등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사무직‧마약수사직공무원은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외무공무원법 제27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응시결격사유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행정고등고시·외무고등고시-3.응시자격’란을 참고 바람(단,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에 의거 2010년도 정년은 58세임)
나. 응시연령
시험명 |
응시연령(해당 생년월일) |
비고 |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20세이상(’90. 12. 31. 이전 출생자) |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18세이상(’92. 12. 31. 이전 출생자) |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교정․보호직 |
20세이상(’90. 12. 31. 이전 출생자) |
다. 학력 및 경력 : 제한 없습니다.
라. 전산직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한 것)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전자계산기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7급공채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은 9급공채 응시에도 인정됩니다. |
마.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2008. 1. 1. 전에 급여실시가 결정되어 원서접수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수급한 자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보장 중지되었던 자는 군복무 직전과 직후의 수급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 응시가 가능합니다. (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기간이 명시된 수급자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사회복지과)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균형인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75호, 행정안전부 홈페이지-행정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을 참고하거나 행정안전부 균형인사정보과(02-751-1674, 16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지역별 구분모집의 거주기간 제한 및 임용 안내
○ 9급 공채시험 중 지역별로 구분 모집하는 시험은 2010. 1. 1.을 포함하여 1월 1일 전 또는 후로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다만, 서울‧인천‧경기지역은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 9급공채 행정직 지역별 구분모집 시험의 합격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한 각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임용됩니다.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
시 험 명 |
접수 및 취소기간 (접수시간 : 09:00~21:00) |
구분 |
시험장소 공고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접수기간 : 6.3.~6.7. (취소마감일 6.14. 21:00) |
필기시험 |
7.16. |
7.24. |
9.30. |
면접시험 |
9.30. |
10.27.~10.30. |
11.17. |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접수기간 : 2.8.~2.13. (취소마감일 2.20. 21:00) |
필기시험 |
4.2. |
4.10. |
6.24. |
면접시험 |
6.24. |
8.31.~9.4. |
9.29. |
○ 7․9급 공채시험 중 교정직(교정직류)의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시험(체력검사)을 실시하고,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합니다.
※ 실기시험 예정일 : 7급 10. 12.~10. 14., 9급 7. 13.~7. 16.
※ 체력검사의 적용대상․평가종목 및 평가종목별 합격기준 등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에 게시된 「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제639호)」을 확인하시거나, 법무부 교정기획과(02-2110-33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만 공고합니다.
○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게시하며, 최종합격자에게는 개별적으로도 합격을 통지합니다.
○ 시험성적 안내일정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게시하며, 시험성적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하여 본인성적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21:00
○ 기 타 : 응시수수료(7급 7,000원 / 9급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카드 결제․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합니다.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표기한 응시지역(시‧도)에서만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지역별 구분모집[9급 행정직(일반), 9급 행정직(우정사업본부)] 응시자의 필기시험응시지역은 해당 지역모집 시․도가 됩니다.(복수의 시․도가 하나의 모집단위일 경우, 해당 시․도 중 응시희망지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사본과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원서접수 시 장애유형(시각, 청각, 지체, 뇌병변)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응시직렬, 응시지역, 선택과목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행정안전부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7. 양성평등채용목표제 |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교정직 및 보호직 제외)
나. 채용목표 : 30% (검찰사무직의 경우는 20%)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합니다.(하한성적 : 합격선 -3점)
8. 가산 특전 |
가.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
가산비율 |
비 고 |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10% 또는 5%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자격증 가산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공통적용 가산점 1, 직렬별 가산점 1)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라’ 참고 | |
자격증 소지자 |
공통적용 가산점 (전산직 제외) |
과목별 만점의 0.5~3%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
직렬별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3~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나.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점비율을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증 소지자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 제외)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7급 또는 9급 공채시험의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7 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2% | ||||
9 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
7·9급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2% |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2급 |
1.5% |
워드프로세서2급, 컴퓨터활용능력3급 |
1% |
워드프로 세서3급 |
0.5%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가) 행정직
○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행정직(일반행정) : 변호사, 변리사 / 행정직(교육행정) : 변호사
- 세무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관세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 감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 교정직․보호직 : 변호사, 법무사
- 검찰사무직․마약수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나) 기술직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분야(전산직은 제외)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2를 참조)
구분 |
7 급 |
9 급 |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시설직(건축)의 건축사 포함]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시설직(건축)의 건축사 포함] |
기능사 [농업직(일반농업)의 농산물품질관리사포함] | |
가산비율 |
5% |
3% |
5% |
3% |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대상자는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 사본)를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씩 인정됩니다.(최대 2개 인정)
가.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최종합격자에게는 임용 후에 국내대학․대학원 위탁교육 및 해외 유학․연수․파견기회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라. 본 공고문의 내용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행정안전부 고객센터(02-2100-3399) 또는 채용관리과(02-751-1323~13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합격.. 감사합니다.. 이거 6월달에도 꼭 똑같이 쓸 수 있길..ㅠ 화이팅!!
합격이다.!!
합격!
찜하면 붙으려나......그럼 나도 한 자리 찜////
나도나도 합격합격
저도 합격 제발 ㅠ.ㅠ..
검찰사무직 의정부지방법원아 내꺼 책상만들어 놓고 기다리고있어라~!내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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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매기의꿈 // 개드립치지마 인마 어디서 경쟁율 낮춰볼려고 개수작이야?
마약직에 3명국가유공자면 어쩌라고 ? 나도 마약직 지원인데 상위권대학교 졸업에 수험기간만 3년반이다.
갈매기 드립쩐다. 유공자는 개나소나 되는줄아나
가만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깝쳤다가 훅가네 ㅋ
반드시 합격!!!!!!!!!
셤이 첨이라 .. 행정직인데요 행정일반, 행정 지역구분, 우정사업본부 세군데중 한곳만 접수할수 있는건가요?
당연히 한군데만 접수 할 수 있습니다.
휴.......
모두들 합격하세용... ㅎㅎㅎ
아 ㅜㅜ 접수기간을 놓쳤어요... 근데 왜 환경직은 없는건가요?ㅜ
환경은 국가직으로 보면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환경부 들어가셔서 공고확인하셔야되고 언제 시험칠지는 알수없습니다. 근래 시험 없었어요. 주로 지방직 일반환경이나 연구사시험 치시면되요. 연구사는 7급정도 된다고보시면 되구요,
그리고 행안부 주관 국가직 시험에는 환경은 없습니다. 화공이 그나마 비슷하겠지만 과목도 다르고 상이한점이 많다고합니다. 환경직 준비하시나보네요. 정보를 좀더 얻으시길...
진정 공무원 안하고 잘사는 대한민국은 먼 미래의 일인가?.............. 열심히만 일하면 잘 살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나는 관세직 합격!! 내 사랑은 세무직 합격!!
내가간다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이 공고문 못봤는데 출처좀 갈켜주셔용~
KBY 세무 합격!!
헉.. 저랑 이니셜이 똑같네요~~ 왠지 기운받은 듯^^
국가직 9급 시험시간 100분으로 바꼈나요???
네
시험장소 언제나와요? 나 어디서 보는거지?^^
장소 나왔네요http://gosi.kr
시험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치는거죠?
몇시 시작이지요??
한자리 합격.. 반드시.. 간다!!
올해 10,11,12월경에 공고되는 공무원시험은 없나요?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이 두가지 있으면 가산점 5점인가요?
나두 첨으로 글을 남겨 본다 합격 하자구~~~~~~~~~~
아자아자
자격증 가산점제도 안바꼇나요?
合格! 난 합격한다
2010 공고네 ㅡㅡㅋ 어딜 봐서 2011이지??
글이 2010년도 공고라고 써져있는데요;;
가산점 제도 바뀌지 않았나요? 모든 자격증이든 최고 가산점이 2%이내 바뀐걸로 알고있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