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릉시, ‘상임경당’ 항소기한 넘겨 포기·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검토
도 유형문화재 제55호 상임경당(上臨鏡堂) 인근 소나무숲의 훼손 위기는 강릉시 관련 부서간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업무 협조가 빚어낸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릉시는 행정소송 패소 이후 ‘승소율이 낮다’는 이유로 항소를 포기한데 이어 법원의 확정판결 이후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여부 검토에 나서 전형적인 ‘뒷북 행정’이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산지 전용허가 신청에 대해 당시 산지관리법을 적용해 ‘불가’ 결정을 내렸던 강릉시는 지난해 10월14일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따른 적극적인 행정절차를 밟기 보다는 차일피일 처리를 미루다 14일간인 행정소송 항소기한을 넘겨 버렸다. 산림담당부서는 당초 산지전용허가 신청 당시 관련 부서간 실무협의회에서 문화재 관련부서로 부터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지만 별다른 이유없이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과정을 생략했다. 이후 항소기한이 지나고 모든 행정소송 절차가 마무리 된 뒤인 지난해 11월19일 강릉시는 뒤늦게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행정절차를 진행하다 도로 부터 문화재 현상변경허가에 대해 ‘불허’통보를 받고 지난해 12월27일 산지전용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뒤늦게 문화재현상변경허가 관련절차를 밟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절차를 진행한 것에 대해 지역 사회단체에서는 “소나무나 문화재를 지키겠다는 노력이라기 보다는 책임 회피를 위한 형식적 절차 갖추기에 급급했기 때문”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와함께 당연히 진행됐어야 될 행정절차가 이런저런 이유로 생략된 것에 대해서도 고의성 여부에 대한 의혹과 함께 “강릉시청내 부서간 업무협조 시스템에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강릉생명의 숲 윤도현 사무국장은 “소나무 숲에 대한 가치를 내세우면서도 보호노력이 부족해 결과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나온 것”이라며 “매번 반복되고 있는 현상인 만큼 보다 엄격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적용하는 등 적극적인 소나무 숲 보호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참조 : 강원도민일보 박경란 기자님(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