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대형 면허
버스, 트럭 등 단, 트레일러, 포크레인은 제외(트레일러, 포크레인 같은 경우는 면허가 따로 있습니다.)
1종 보통
1톤 트럭, 수동기어변속 차량(1종을 따시면 2종의 차량들도 운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차량
2종보통
일반 승용차, 자동기어변속 차량(제가 듣기로는 2종보통을 따고나서 10년 지나면 1종보통으로 전환시켜준다는데 맞나요?)
2종 소형
125cc초과의 2륜차(오토바이)
원동기장치자전거
125cc이하의 2륜차
옛날에는 원동기면허를 1종과 2종을 따면 그냥 자동으로 취득 됐지만
2010년부터 도로교통법이 바뀌면서 원동기면허를 따로 따야합니다.
스쿠터도 이 면허가 필요합니다. 50cc미만이라도 원동기면허가 필요하다네요.
첫댓글 2종보통은 수동변속기 차량이고 2종 오토가 따로 있습니다 2종오토는 1종으로 전환이 안되고 새로 따야됨
저 2종 보통인데 오토스틱으로 땄어요.
@ClariS 2종보통이 수동이랑 자동으로 나눠져요 2종보통(자동)으로 따신분은 1종으로 전환이 안되고 시험을 다시 보셔야함
2종 몰다가 무사고 10년해야 1종으로 바꿔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