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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스모] 캐나다 한국인 스토리 모임
 
 
 
카페 게시글
Talk터놓고말해요(비댓X) 악덕 한인 업주 가게에서 퇴사합니다.(영주권)
푸브로 추천 0 조회 5,679 25.01.22 10:19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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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5.01.22 10:51

  • 25.01.22 13:20

    첫댓글 법적으로 payslip을 제공해야 합니다. 영주권 신청시 pay stub 요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셔야 좋겠네요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5.01.23 01:18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5.01.23 01:18

  • 25.01.23 01:39

    영주권 신청한다고 하시고 pay stub 요청하세요. 종이말고 PDF 파일로 받으셔도 되요. 사장님께서 회계사무실에 요청하시면 어렵지 않은 거니까 부탁드리시고 받으시고 퇴사하세요. Letter of Employment도 미리 받아 놓으시면 좋겠네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경력증명서는 꼭 필요해요.

  • 25.01.23 01:57

    경력증명서는 꼭 필요합니다. 이민성에서 필요로하는 내용 다 들어가 있어야하고 인사 담당자(대표)의 서명까지 다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Paystub도 받아놔야 하는데 전체 기간 다 받을 필요는 없고 대충 처음 2-3달치, 마지막 2-3달치 정도만 받으면 충분합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5.01.28 03:28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5.02.06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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