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글을 읽어 주시는 모든 분들저는 한국 사장님이 하는 식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다름이 아니고 이 가게에서 이제는 나가려고 하는데요, 단 한가지 걸리는 게 있다면 바로 영주권입니다. 저는 캐나다에 온 지가 몇년이 됐고 학교를 졸업하고 조건이 준비된 Express Entry 지원자입니다.이 가게 매니저에게 곧 퇴사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토론토 내에서 유명한 악덕업주이고 퇴사 후에 필요한 걸 달라고 하면 협조를 해 줄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퇴사 통보 전 챙길 수 있는 건 챙기고 나가고 싶습니다. (T4는 받을 수 있습니다.)영주권을 위해서 제가 챙기면 좋을 게 뭐가 있을까요? 영주권 인비를 언제 받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Letter of Employment를 미리 받아 놓는 건 도움이 될까요?급여는 체크로 받고, 따로 payslip은 안 주는 곳입니다. 작년에 2023년 T4를 받았을 땐 시급+팁을 합한 총 금액이 쓰여있어서 영주권 지원 시 제가 일한 시간을 증명할 수 있을 지가 의문이 듭니다.전문가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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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법적으로 payslip을 제공해야 합니다. 영주권 신청시 pay stub 요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셔야 좋겠네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5.01.23 01:18
영주권 신청한다고 하시고 pay stub 요청하세요. 종이말고 PDF 파일로 받으셔도 되요. 사장님께서 회계사무실에 요청하시면 어렵지 않은 거니까 부탁드리시고 받으시고 퇴사하세요. Letter of Employment도 미리 받아 놓으시면 좋겠네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경력증명서는 꼭 필요해요.
경력증명서는 꼭 필요합니다. 이민성에서 필요로하는 내용 다 들어가 있어야하고 인사 담당자(대표)의 서명까지 다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Paystub도 받아놔야 하는데 전체 기간 다 받을 필요는 없고 대충 처음 2-3달치, 마지막 2-3달치 정도만 받으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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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한다고 하시고 pay stub 요청하세요. 종이말고 PDF 파일로 받으셔도 되요. 사장님께서 회계사무실에 요청하시면 어렵지 않은 거니까 부탁드리시고 받으시고 퇴사하세요. Letter of Employment도 미리 받아 놓으시면 좋겠네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경력증명서는 꼭 필요해요.
경력증명서는 꼭 필요합니다. 이민성에서 필요로하는 내용 다 들어가 있어야하고 인사 담당자(대표)의 서명까지 다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Paystub도 받아놔야 하는데 전체 기간 다 받을 필요는 없고 대충 처음 2-3달치, 마지막 2-3달치 정도만 받으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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