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경(사업연도:1.1~12.31)는 제 7기초에 A회사의 주식을 1,000에 취득하였는데,
동 주식의 제 7기말 시가는 1,200이었다. (주)우경은 제8기초에 A회사로부터 100의 배당금을
수취하였으며 제8기 중 A회사주식 전부를 1,500원에 처분하였다.
A회사주식이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될경우 각 상황별 세무조정을 행하시오.
제7기초 매도가능증권1000/현금1000
제7기말 매도가능증권 200/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200
제8기초 현금100/배당금수익100
제8기중 현금 1500 /매도가능증권1200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200 /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300
제 7기말 세무조정이
매도가능증권이란 자산을 과대계상했으므로 자본도 역시 과대계상되었을것이므로 차감조정으로
손금산입 -유보 매도가능증권 200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항목 으로 왜 익금산입입니까?
기타포괄손익누계액(자본)의 증가분 200도 법인세법상 인정이 되지 않는 거라면 익금불산입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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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경리실무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 세무조정
강원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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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2.24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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