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쳐지나가는 회계지식 11 - IFRS후 감가상각
□ IFRS로 바뀌는 감가상각 처리의 변화들
2011년부터 도입되는 국제회계기준(IFRS)을 적용하면 감가상각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IFRS는 감가상각 방법에 대해 '기업의 실체를 반영한 경제적 형태'라는 원칙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은 정액법, 정률법 등 감가상각 방법 중 자사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정액법은 사업용 자산에 대해 매년 일정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처리하는 반면,
정률법은 취득가액에 상각률을 곱한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초기 감가상각비가 크게 산정되고, 후기에 작게 산정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예컨대 10억원짜리 설비자산을 4년간 감가상각한다고 할 때 정액법은 매년 2억5000만원씩 일정한 금액이 비용으로 처리되는데 반해 정률법은 상각률(=1-내용연수√(잔존가액/취득가액)이 0.528일 때 대략적으로 첫 해에 5억2800만원, 두 번째 해에 2억4921만원, 세 번째 해에 1억11762만원, 마지막 해에 5552만원이 감가상각비로 처리, 초기에 절반 이상이 비용으로 처리되는 반면, 후기에 초기의 10분의 1만이 비용으로 처리되는 식이다.
IFRS에서 정률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업용 자산을 취득했던 초기에 더 많이 노후됐거나 사용빈도가 높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IFRS 도입으로 기존의 정률법을 정액법으로 변경하려는 기업들이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 IFRS 도입후 국내 기업들의 적용사례 및 세법상 변화
항공사들은 현재 항공기 자체를 하나의 유형자산으로 보고 감가상각하고 있는데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면 항공기를 동체 엔진 및 각 부품별로 구분해 각각 별개의 내용연수를 적용해 감가상각해야 한다.
현행 기업회계기준(K-GAAP)은 부품 등을 개별유형자산으로 인식할 경우에만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을 달리 적용해왔는데, 국제회계기준은 유형자의 구성요소 중 취득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할 경우 해당 구성요소를 별도로 구분해 감가상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항공기를 10년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엔진을 교체했다면 IFRS에서는 엔진만 별도로 감가상각을 해야 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항공기는 내용연수 10년으로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했지만, 엔진은 별도로 5년으로 정률법으로 감가상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세무와 회계상의 자산 단위 불일치 발생
IFRS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 등을 매년 재검토하도록 돼 있고, 상각 단위도 세분화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기업회계상 감가상각비는 정액법으로 계산되는 반면, 세법상 한도는 정률법으로 계산돼 손금산입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달라져 세금 부담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특정부분을 별도로 구분해서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을 달리할 적용할 경우,
현행 법인세법에는 '항공기', '자동차'라는 단일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만 규정돼 있어 엔진, 동체 등의 부품별 내용연수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회계와 세무상 감가상각 자산의 단위가 불일치 돼 기업의 입장에서 세무조정 부담이 증가할 수도 있다
회계상으로는 비행기라는 유형자산을 동체, 엔진 및 각 부품별로 쪼개 별도의 경제적 실질에 맞는 감가상각을 하고, 세무조정을 할 때에는 이를 다시 비행기라는 유형자산으로 감가상각을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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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저는 감가 상각 이부분이 좀 어렵드라구여.. 계속 한번씩은 읽어봐야겠어여..한번 읽어서는 이해 수준이지
정확한 체화수준은 안되네여 ㅠㅠ 도움되는 글 항상 감사합니다^^
감가상각 처리가 변화되네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IFRS후 어떻게 변경될지는 아직 결정 된바 없어서 산업별 개별 기업별 차이가 생길수도 있다는것만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변경된 내용으로 이미 선반영 되고 있는것 같기도하고(한일이화의 경우 상장 안된 자회사 가치가 반영되는중이라는 의견이 있음) 어차피 변경되는 내역에 따라 기업의 가치가 천양지차로 바뀔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을것이라는 전망도 있는것 같습니다 그냥 우량한 기업/이번 장 주도주인 업종에 집중하면 될일이겠지요 기업의 가치가 그리 쉽게 바뀌지는 않을테니까요 그냥 좋은 주식은 우리편이다라는 생각만이 복잡한 투자세계를 단순히 볼수 있게 하겠지요 회원님들 화이팅을 기원합니다
네도리님 궁금한게 있는데
감가상각이니 자동차 제조사나 부품사 보다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렌트카 회사나 통운회사들의 영향이 큰거 아닌가요?
글쎄요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IFRS 도입의 장점은 연결제무제표에 있지 감가상각에 있는건 아니라는것만 알고 있습니다 감가상각은 어차피 기업의 오너가 자사에 적합한 방식을 선택할것이고 투자자로서 그 유불리만 따지면(아마도 그에 대한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겠지요) 되지 않나 여겨봅니다 뭐 모든 분야에 정통하면 좋겠지만 ㅎ 그건 시도도 못해 보겠네요 혹 다른 자료를 발견하게 되면 올려 보겠습니다
네도리님 훌륭한 정보입니다.
그나저나 회사의 재무팀 담당자들 머리 꺠지겠군요.
특히나 항공사나 자동차 많이 사용하는 회사들은 부품별로 감가상각비율과 사용연도가 다르니
계산하는데 참 피곤하겠습니다.
국세청에서 각 부품별 감가상각비 계산하는 방법을 공시하겠지요?
참 궁금하네요 ^^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도리님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네도리님 감사합니다~~~ IFRS는 아직 감이 잘안오지만.. 재무팀은 머리가 깨지겠네용;; 기업분석은 역시 시간이 걸리는 과정인듯;;;;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