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假) 연말정산한 원천징수영수증이 배부되었습니다
본인이 신청한 내용과 다르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과별로
취합하여 송부된 원천징수영수증에 표시하여 8일(목요일)까지 경리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일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직원은 본인이 직접 본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5월중)를 하여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제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배우자공제
o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부부는 서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부양가족에 대하여는 한 소득자만이 공제하여야 함
☞ 부양가족공제
o 별거하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공제됩니다.(부양능력이 있는 동거가족의 유무 확인을
위하여 매년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녀양육비공제
o 자녀양육비공제는 기본공제와 분리하여 배우자가 공제가능
- 부부가 맞벌이인 경우 남편이 기본공제를 하였더라도 배우자(처)가
자녀양육비공제 가능
- (반대의 경우) 처가 기본공제를 하는 경우에, 남편이
자녀양육비공제를 하는 것은 불가함
※ 매년 배우자 및 부양가족 공제가 잘못되어 관할세무서로부터 추징당하는
사례가 있으니 공제대상자의 소득 유무를 확인하여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공제
o 의료비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이며, 공제금액은 원천징수영수증 (22)총급여에 3%을 초과
금액(연 500만원한도)
o 주택자금공제중 주택마련저축과 주택취득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는
납입액의 40%를 공제(연 300만원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포함 연 600한도)
o 종교단체에 납부한 기부금은 원천징수영수증 (24)근로소득금액의
10% 범위내에서 공제
o 개인연금저축중 2000.12.31 이전가입분은 불입금액의 40%,
(연72만원 한도) 2001.1.1이후 가입분은 불입금액
전액(연 240만원)
o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공제는 원천징수영수증 (22)총급여의 10%를
초과한 금액의 20%공제(연 500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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