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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케이블카에 반대하는 경남, 전남 전북도민 동시다발 기자회견
❚ 일시 : 2012년 2월 21일 (화) 10시 30분 ❚ 장소 : 경남도청, 전남도청, 전북도청 * 세부일정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지역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
* 물어보기 : 경남권_ 최세현 대표 (지리산을사랑하는산청사람들) 016-850-4858
전북권_ 최화연 사무처장 (지리산생명연대) 010-7399-2369
전남권_ 김경일 사무처장 (광주전남생명의숲) 010-2978-3579
<케이블카 없는 지리산 전북도민 공동행동/케이블카 없는 지리산 기획단 공동기자회견문>
김완주 도지사는 국립공원 보전 책무에 충실하라!
환경부는 2월 7일 발표를 통하여 3월 23일까지 해당 지자체로부터 보완계획을 접수받아, 6월 안에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사업지’를 결정하겠다고 하였다. 우리는 4대강 파괴에 반성하지 않고, 국립공원까지 훼손하려는 환경부에 절망한다. 또한 우리는 지리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는 남원시와 함께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전북도를 규탄한다.
남원시는 케이블카 설치로 관광객을 유치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케이블카가 운영되는 내장산, 설악산, 덕유산국립공원의 사례는 케이블카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사업이 아님을 여실히 보여준다. 한두 달을 제외하면 정상 운행조차 못하는 곳도 있고, 지역 상권까지 흡수하여 주민들은 삶에 허덕이고 케이블카업자만 이익을 보는 곳도 있다.
국립공원 케이블카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대표적인 생태환경, 경관 파괴 시설이다. 케이블카는 상부정류장 주변을 풀 한포기 살지 못하는 곳으로 만들었고, 천연기념물 숲을 훼손하고, 우리나라에 몇 군데 안 되는 아고산 생태계를 초토화시켰다. 케이블카는 자연경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주범이기도 하다. 그러니 국민의 재산이며, 민족의 유산인 국립공원 보전에 관심 있는 중앙 정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라면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는 당연히 반대해야 한다.
지리산국립공원에 케이블카가 설치된다면 많은 국민들은 남원을 스쳐 지나는 관광지로만 생각할 것이다. 현재 지리산 뱀사골 반선지구~ 성삼재 주차장까지 도로가 개설되어 있다. 뱀사골 상가 주민들은 도로가 없었을때가 더 소득이 높았다는 말을 한다. 성삼재 도로가 지역경제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도로가 관광객들이 지역에서 빠르게 빠져나가가게 하는 역할을 한다면 케이블카는 그 속도를 더욱 높이는 시설이다.
이러한 상황을 모르지 않을 전북도가 케이블카로 인한 남원의 이미지 훼손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분석도 하지 않은 채, 경제적 효과에 대한 객관적 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지자체의 계획을 무조건적으로 지원하고 동조하고 있는 것이다. 전북도는 책임지지 못할 행정편의적 케이블카 설치 지원 정책을 즉각 수정해야 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전북도민의 공간도, 현 세대만의 전유물도 아닌 국립공원이 일부 정치인과 토건업자들의 이익 앞에 훼손될 수 있음을 안타까워하며, 김완주 도지사가 국립공원 보전 책무에 충실할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전북도민들은 오는 4월 총선에서 4대강에 이어 국립공원까지 훼손하는 정치인들을 검증할 것이며, 우리 아이들은 국립공원 훼손에 앞장 선 정치인들을 기억할 것이다. 소탐대실이라고, 돈과 눈앞의 이익에 국립공원을 팔아먹지 않길 진심으로 바란다.
2012년 2월 21일
케이블카 없는 지리산 전북도민행동(준), 케이블카 없는 지리산 기획단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녹색연합/ 시민행동21/ 지리산생명연대/ 지리산종교연대/ 전국공무원노조전북본부/ 남원경실련/ (사)한생명/ 전교조남원지회/ 남원진보신당/ 지리산초록배움터/ ICOOP 남원생협
환경부의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사업지 선정계획의 문제점
1. 케이블카는 우리나라 국립공원에 필요한 시설이 아니다.
케이블카를 추진하는 사람들은 케이블카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 자연도 보호하고, 노약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시설이라고 한다. 과연 그럴까?
케이블카는 ‘목적형 상품’이 아니다. 케이블카만 타러 먼 거리를 이동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말이다. 케이블카는 산행을 위해 하루 내지 이틀 머물던 탐방객에게 반나절 산행을 가능하게 한다. 국립공원을 찾은 탐방객은 케이블카 타고 산 정상 다녀와 다른 지역으로 가버리니, 산 밑에서 민박과 식당을 하며 소소하게 돈을 벌던 토박이 주민에겐 사람들이 많이 온다하여도 그림의 떡일 뿐이다.
규모와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비용은 작게는 600억에서 많게는 1000억이 든다고 한다. 우리나라 국립공원 1년 예산과 맞먹는 돈이다. 600억이든, 1000억이든 이 돈이 케이블카 건설에 사용되지 않고 교육·복지 예산으로 쓰인다면 이게 오히려 지역 경제에 도움 되는 일 아닐까?
케이블카 설치를 찬성하는 분 중에는 ‘케이블카 있으면 타야지, 편하잖아.’라는 분이 있다. 그 분께 되물어본다. ‘1.1km 케이블카 탑승료는 왕복 8000원 정도니, 5km 케이블카 탑승료는 왕복 최소 25,000원쯤 하겠죠.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케이블카 타고 종점에서 차 한 잔 마시면 150,000원은 족히 드는데, 이건 어찌 생각하시나요?’
국립공원 케이블카를 둘러싼 이러저러한 조건을 분석해보면 국립공원 케이블카가 1, 2년 반짝 장사를 할 수는 있으나 그 후엔 운영자체도 힘들 것이며, 설사 케이블카 운영업체가 돈을 번다하여도 주변 상권, 지역 경제에 도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국립공원 케이블카는 건설업자만 배불리는 사업이 될 것이다.
국립공원 케이블카를 자연보호시설이라는 사람도 있다. 제아무리 기술이 발달하여도 케이블카 정류장을 지으려면 나무와 풀을 베야 한다. 정상부로 올라간 사람들은 연결 등산로로 움직이고 싶어 하고 능선상 등산로에 대한 이용 압력을 높아진다. 환경부가 내세우고 있는 기존 탐방로와 연계를 피함이라는 기본방향은 덕유산국립공원에서 보듯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아니 1~2년 안에 바뀔 것이 뻔한 형식적 원칙일 뿐이다.
환경부가 진실로 정상부 탐방객 분산 필요성 때문에 케이블카를 설치한다면, 환경부는 케이블카 상부 정류장 인근의 등산로를 공원시설에서 폐지하는 정책을 동시 실행해야 한다. 지리산국립공원의 경우 천왕봉, 반야봉, 노고단으로 향하는 등산로를 없애야 한다는 말이다. 산을 걸어 올라가는 게 보편적인 나라에서 가능한 일일까? 아마 국립공원 입구마다 폭동이 일어날 것이다.
국립공원 케이블카가 생태계를 훼손하는 시설이라는 것은 현재 운영되는 케이블카를 보면 쉽게 이해된다. 내장산국립공원은 케이블카로 인하여 상부정류장 주변이 술 마시고 노래 부르는 유원지가 되었으며, 케이블카 종점부에서 걸어 내려오는 사람들로 내륙 북방한계선에 위치하는 천연기념물(제91호) 굴거리나무 군락지가 단절되었다. 덕유산국립공원은 무주리조트에서 편법 운영하는 스키장 케이블카로 향적봉 아고산지대가 초토화되었고 설악산국립공원은 케이블카로 권금성 일대가 풀도 나무도 살지 않는 땅이 되어버렸다. 케이블카는 팔공산도립공원, 가지산도립공원의 경우처럼 케이블카 선로 아래 숲을 완전히 베어버리거나 지속적으로 가지치기 하는 것을 허용하는 시설로 도로 이상의 생태계 훼손시설이다.
케이블카로 인한 경관 파괴는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다. 지리산국립공원 노고단, 설악산국립공원 대청봉, 월출산국립공원 천황봉 등에 5층 높이 건물이 들어선다는 것이니, 그리 되어버린다면 어찌 국립공원을 쳐다볼 수 있을까!
케이블카 사업자들은 케이블카 건설을 이야기하며 노약자와 장애인을 배려해야한다고 한다. 우리 사회가 노약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야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런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가까운 곳에서, 일상의 삶에서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케이블카 사업자들이 케이블카를 추진하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야한다는 주장에서 진정성을 느낄 수 없는 건 우리 시선이 삐뚤어져서 일까?
우리나라 국립공원 1호, 민족의 영산, 백두대간 시작점,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이 진행되는 곳, 지리산국립공원은 그런 곳이다. 천연보호구역, 1982년 유네스코(UNESCO)에 의해 우리나라 최초로 인간과생물권계획으로 지정, 산악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산, 멸종위기동물 산양이 살고 있는 곳, 그런 곳이 설악산국립공원이다. 그런데 환경부가 국립공원 케이블카를 이야기하며 경제성이 있다는 이유로 지리산, 설악산을 거론하는 건, 무례하고 불경스런 일이다.
2. 국립공원 케이블카 촉진 정책, 환경부가 앞장서고 있다.
국립공원을 야생동·식물 삶터, 자연·문화경관보호지역에서 케이블카 천국으로 바꾼 일등공신은 환경부이다. 2010년 10월 1일 자연공원법(이하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2010년 10월 25일 국립공원 케이블카사업 기본방침 발표, 2011년 5월 3일 케이블카 가이드라인 개정, 2011년 12월 21일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사업지 선정 계획 확정 등은 모두 환경부가 주도한 일이다.
환경부는 이용행태 다원화, 장애인·노약자 이용 수요 감안 등을 이유로 케이블카 촉진정책을 펴며, 환경부인지, 국토해양부인지, 보건복지부인지 헷갈리게 한다. 환경부는 우리나라 국립공원엔 케이블카가 없는 것처럼, 법 때문에 케이블카 설치를 못했다는 듯, 환경단체는 무조건 케이블카에 반대하는 것처럼 묘한 뉘앙스로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를 부채질한다.
안타깝지만, 우리나라 국립공원에는 케이블카가 있다. 1967년 제정된 공원법에 케이블카가 공원시설로 명문화되면서, 케이블카는 국립공원에 설치 가능한 시설이 되었다. 1971년 설악산국립공원과 1980년 내장산국립공원에 건설된 관광용 케이블카, 1983년 계룡산국립공원에 생긴 방송용 케이블카, 1989년 온갖 편법을 동원하며 건설된 덕유산국립공원 스키장용 케이블카 등은 모두 법에 의한 설치된 것이다. 그러니 1967년 이후 지금까지 법이 국립공원 케이블카를 설치하지 못하게 한 건 아니다.
그렇다면 덕유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이후 20년 넘게 국립공원 케이블카가 건설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국립공원’이기 때문 아니었을까! 자연생태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국립공원만은 보전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고, 기존 국립공원 케이블카로 인한 국립공원 정체성 혼란과 생태파괴 등이 심해지며, 케이블카는 국립공원에 어울리는 시설이 아니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 아니었을까!
1872년은 국립공원이란 말이 세계사에 등장한 첫 해이다. 1872년 미국은 옐로우스톤국립공원법을 제정하고 엘로우스톤지역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했다. 그 후 100개 이상의 나라에서 약 1,200여개의 국립공원이 지정되었다. 미국인은 국립공원을 ‘미국인이 생각해 낸 아이디어 중 역사상 가장 훌륭한 것(Best Idea)’이라 한다. 대단한 자부심이다.
국립공원이 세계사에 등장한 19세기, 미국은 인디언추방법, 인디언 보호구역 등을 통해 인디언들이 살던 땅을 빼앗고, 인디언들을 쫓아냈다. 그리고 그곳을 국립공원이라 이름 했으니 국립공원은 보전·보호를 위한 훌륭한 제도임엔 틀림없지만 다른 한편 전통의 방식으로 살아온 인디언들의 아픔과 고통 위에 세워진 제도이다.
우리가 국립공원이 인디언들의 삶을 왜곡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국립공원제도를 높이 평가하는 건, 당시 미국은 개인-인디언이 아닌 백인-의 능력에 따라 규제와 제한 없이 땅을 소유할 수 있던, 개인들 간 땅 차지 경쟁이 극에 달하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그러한 때, 엄청난 잠재적 투자 가치가 있는 주요한 경관지역을 사유화하지 않고 공공의 소유와 대중의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립공원으로 지정한 것은 혁명적이라 할 만큼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현 세대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가 즐기고, 배우며, 영감을 얻을 수 있도록 자연·문화적 자원과 가치를 ‘보존’한다는 국립공원은 개인이 아닌, 개별 기업이 아닌, 일부 지자체가 아닌, 공공(公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건 땅 넓은 외국 이야기라는 분들이 있다. 우리나라가 미국, 캐나다 등에 비해 넓지 않은 건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니 더더욱 이 땅에서 오랫동안 살기위해 더 아끼고 되도록 보전해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지리산, 설악산을 포함하여 20개의 국립공원이 있다. 우리나라 국립공원 면적은 국토 면적 대비 6.6%라 하지만 이는 바다 면적을 포함한 것이니, 육지 면적만 본다면 4%도 안 된다. 이웃하는 일본이 5.2%, 대만이 9.6%인 것에 비하면 대단히 적은 면적이다.
우리나라에 국립공원제도가 도입된 1960년대는 경제개발이 최고의 가치였던 시대로 국립공원 지정도 관광지 개발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1998년 국립공원 관리가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국립공원은 우리나라 보호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이 되었다. 1996년 이후 국립공원엔 스키장, 골프장이 들어설 수 없게 되었다. 2001년 이후 국립공원에 1km 이상의 도로를 놓으려면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간 대단히 더디고 답답했지만 국립공원 제도와 정책은 보전을 바라보고 변화하였다.
그런데 2010년 10월 1일 환경부는 국립공원 자연보존지구(이하 자연보전지구)에 더 긴 케이블카, 더 높은 정류장을 짓도록 법을 개정했다. 자연보존지구는 국립공원 중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한 곳, 자연생태계가 원시성을 지니고 있는 곳,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야생 동·식물이 살고 있는 곳, 경관이 특히 아름다운 곳 등에 지정되는 곳으로, 국토 면적의 1.4%밖에 안 되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시설도, 행위도 제한해야 할 지역이다. 보존이 최후선의 가치인 자연보존지구에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 사례는 국립공원 지정 이후 처음이다. 경제개발시대에도 없었던 일을 이명박 정부가 한 것이다. 법 개정으로 지리산국립공원 천왕봉·반야봉, 설악산국립공원 대청봉 등에는 케이블카가 올라갈 수 있게 되었으며, 5층 높이 케이블카 정류장이 들어설 수 있게 되었다.
국립공원제도를 만든 미국 국립공원에는 케이블카가 한 곳도 없다. 1960년대 붐처럼 일어나던 일본 국립공원에서의 케이블카 설치는 1990년대 다이세츠잔국립공원에서 이미 건설된 케이블카 구간을 연장하기 위한 공사 이후 단 한 건도 없었다. 일본에서는 후지하코네이즈국립공원 코마가타게 케이블카가 폐지되고, 고츠토야국립공원 케이블카가 폐지되고, 세토나이카이국립공원 롯코아리마 로프웨이 일부 노선이 정지되는 등 국립공원 케이블카는 몰락해 가는 산업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환경부는 법까지 개정하며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를 부추기고 있다.
3.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사업지 선정 문제점이 많다.
환경부는 2011년 12월 21일 설악산국립공원(양양), 지리산국립공원(남원, 함양, 산청, 구례), 월출산국립공원(영암), 한려해상국립공원(사천) 등 7곳을 대상으로 국립공원 케이블카시범사업 선정절차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또한 환경부는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해 환경성, 경제성, 공익성, 기술성 등 4개 분야 전문가들로 민간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기준에 따라 서류검토, 현장 확인, 의견 청취 등에 대한 정밀검토를 실시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환경부의 이후 일정에 의하면, 3월 23일까지 각 지자체에 보완된 검토기준에 따른 최종보완서류 제출을 요구한 후, 그 후 환경영향평가서 초안검토, 민간전문위원들의 검토(현장 확인, 경제성 검토결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결과, 관계기관 협의결과, 시민단체 의견 등 종합검토), 국립공원위원회 심사(민간전문위원회 검토결과, 현장검증 등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올해 6월 말까지 시범사업대상지를 선정하겠다는 것이다. 3개월 안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 민간전문위원회 검토, 국립공원위원회 심사 등의 일정을 마무리하는 게 가능한 일일까?
한 가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만도 1년이 넘게 걸리는 데, 환경부는 7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검토, 민간전문위원들의 검토,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등을 3개월 안에 하겠다는 객관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정으로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를 밀어붙이려 한다.
또한 환경부가 내놓은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검토기준’은 여러 허점을 가지고 있다. ‘주요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되 주요 봉우리는 피함’이라고 하나 대체 주요 봉우리로부터 몇 m를 피해야 하는지도 명시하지 않았다. 또 ‘왕복이용을 전제로 기존탐방로와 연계를 피함’이라고 하였지만 더 길고, 더 높은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 법도 개정한 환경부가 법적 사항도 아닌 기준이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는 되묻고 싶다.
‘정류장 및 지주, 선로 등 삭도시설의 자연친화적 입지’ 항목에서는 ‘최대한’ 회피라는 단서 조항을 달아 경우에 따라서는 원생림, 극상림, 아고산·고산대에 서식·분포하는 고유한 식생 중 생물다양성 및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식물 군락, 생물다양성 및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습지·사구·해빈·해중림·산호군락,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등 법적 보호종의 주요 서식지·산란처 및 분포지, 야생동·식물 특별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구역, 특정도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국립공원특별보호구역, 특이 자연현상 발생지 등 학술적 가치가 상당히 높은 지형·지질 지역, 문화재, 전통사찰 및 주요 경관자원의 상당한 훼손이나 차폐가 우려되는 지역,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지구 등에도 케이블카 상부정류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였다. ‘최대한 회피’는 지리산, 설악산, 월출산국립공원 정상부의 희귀한 생태계를 훼손하는 단어가 될 수도 있다.
현재 운행되는 국립공원 케이블카의 상부정류장 넓이는 2000㎡ 내외인데, 환경부는 국립공원 케이블카 상부정류장의 넓이를 법적으로, 기준으로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업자가 원하면 더 넓은 면적의 상부정류장이 들어설 수도 있는 상황이다.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사업 검토 대상지
2011년 12월 21일 환경부 발표
삭도명 |
시행자 |
노 선 길 이 (구 간) |
사업비 (사업기간) |
비 고 |
지리산 (구례) |
전남 구례군수 |
4.3km (온천지구 ~ KBS중계소 하단) |
320억 (3년) |
환경지구 2.5km 공원외 1.8km |
지리산 (남원) |
전북 남원군수 |
6.6km (반선지구 ~ 중봉 하단부) |
421억 (4년) |
보존지구 4.3km 환경지구 2.2.km 공원외 0.1km |
지리산 (산청) |
경남 산청군수 |
5.4km (중산관광지 ~ 제석봉) |
450억 (3년) |
보존지구 2.3km 환경지구 2.8km 공원외 0.3.km |
지리산 (함양) |
경남 함양군수 |
4.1km (백무동 ~ 장터목대피소 하단) |
240억 (5년) |
보존지구 2.8km 환경지구 1.3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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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양양) |
강원 양양군수 |
4.71km (서면 오색리 ~ 관모능선) |
450억 (4년) |
보존지구 4.1km 환경지구 0.4km 공원외 0.2km |
월출산 (영암) |
전남 영암군수 |
2.0km (氣 체육공원 ~ 천황봉 인근 지봉) |
200억 (4년) |
보존지구 0.7km 환경지구 1.1km 공원외 0.2km |
한려해상 (사천) |
경남 사천시장 |
2.5km (초양도 ~ 각산) |
300억 (6년) |
공원구역 0.3km (환경지구) 공원외 2.47km |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사업 추진절차도
2011년 12월 21일 환경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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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대상 선정절차 확정 (국립공원위원회) |
o 선정대상 : 7개 o 경제성 검증기관 선정(KEI) 및 검증범위 확정 o 민간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방침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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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전문위원회 구성·운영 (환경부) |
o 환경성·경제성·공익성·기술성 등 4개 분야 전문가로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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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기준(안) 마련 (민간전문위원회, 환경부) |
o 전문위원 회의를 거쳐 검토기준(안)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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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기준 확정 (국립공원위원회) |
o 검토기준(안)에 대하여 공원위원회 심의·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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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기준관련 보완 및 시민단체 의견수렴준비 요청 (환경부 → 지자체) |
o 환경성·공익성·기술성 관련 보완요청 o 시민단체 의견수렴 준비요청(지자체 합동공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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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의견수렴 (환경부, 지자체 합동 공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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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보완완료 (지자체→환경부) |
o 지자체에서 경제성 검증결과를 포함한 분야별 보완자료제출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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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협의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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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서 초안검토 (환경부) |
o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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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전문위원 검토 (민간전문위원회) |
o 경제성 검증결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결과, 관계기관 협의결과, 시민단체 의견 등 종합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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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위원 심사 (공원위원회) |
o 민간전문위원회 검토결과, 현장검증 등 심도있는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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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대상 확정 (공원위원회) |
o 기준 부적합시 시범사업대상에서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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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검토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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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월 7일 환경부 발표
Ⅰ. 환경성
자연친화적 공원환경 조성기여
1. 기존 탐방로나 도로의 제한 내지 폐쇄를 유도할 수 있는 지역 등 자연친화적 공원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예시) o 기존 탐방로의 제한 내지 폐쇄를 유도
- 주민, 산악단체 등 이해관계자 동의 확보, 탐방객 통제방법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
- 기존 탐방로✴ 훼손지 생태복원계획 (✴ 하부정류장을 기점으로 조성되어 있는 탐방로)
o 기존 도로의 제한 내지 폐쇄를 유도
- 삭도 설치로 인한 기존도로의 대체가능성, 관계기관 협의, 지역주민 동의, 셔틀버스 운행 등 실현가능한 방안
2. 중요한 생태·경관자원과 전통사찰 등 문화자원은 최대한 보전
3. 주요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되 주요 봉우리는 피함
❍ 지자체가 신청한 현재 노선상 주요 봉우리
- 설악산 대청봉, 지리산 천왕봉·노고단·반야봉·제석봉, 월출산 천황봉
※ 주요봉우리 : 「국립공원 기본통계」상 산봉 참조
❍ 이격 거리
- 지형·지세 및 경관 등을 고려하여 정상등반통제에 적합한 거리를 이격
❍ 입지, 시설 설치·운영 등 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상통제 방안 제시
4. 왕복이용을 전제로 기존탐방로와 연계를 피함
(예시) o 법정탐방로와 연결되는 샛길이 있는 경우 자연친화적 방법으로 복원
o 입지, 시설 설치·운영 등 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통제
5.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친환경기술을 활용하고 훼손지에 대한 생태복원·복구방안을 적극 강구
❍ 공사로 훼손된 부지 등에 대해 당해 자연공원의 자생종으로의 생태복원계획 수립여부 등
6. 삭도의 자연친화적 운영방안 강구
❍ 환경감사제, 자율적 환경관리체계, ISO14001 인증 등 자연친화적 운영방안에 대한 구체적 계획 제시
7. 자연훼손 압력완화, 탐방문화 개선, 친환경 공공복리증진, 국립공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등 삭도시범사업 목적에 적합할 것
정류장✴ 및 지주, 선로 등 삭도시설의 자연친화적 입지
✴ 정류장 및 관찰로 등 부대시설 포함
1. 정류장 및 지주 설치지점은 다음 항목을 최대한 회피
❍ 원생림, 극상림, 아고산✴·고산대에 서식·분포하는 고유한 식생 중 생물다양성 및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식물 군락
✴ 아고산 식생이 자생하고 있는 지대
❍ 생물다양성 및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습지·사구·해빈·해중림·산호군락
❍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등 법적 보호종의 주요 서식지·산란처✴ 및 분포지
✴ 산란처 및 번식지 포함
❍ 야생동·식물 특별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구역, 특정도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국립공원특별보호구역
❍ 특이 자연현상 발생지 등 학술적 가치가 상당히 높은 지형·지질 지역
❍ 문화재, 전통사찰 및 주요 경관자원의 상당한 훼손이나 차폐가 우려되는 지역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지구
2. 선로 위치는 다음 항목 경유를 최대한 회피
❍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등 법적보호동물의 주요 산란처
❍ 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
❍ 지형특성상 숲을 벌목하거나 가지치기를 하여야 하는 지역
❍ 문화재 및 전통사찰 지역
경관자원 보전
1. 주요 경관자원의 상당한 훼손이나 차폐가 우려되는 지역 회피
❍ 스카이라인, 산림경관, 역사문화경관, 생태경관 등
2. 상부정류장 등 시설의 색채, 형태, 재료 등이 주변 자연·문화경관 등과 조화
공원관리 환경변화 대응
1. 탐방객 증가에 따라 공원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대책
❍ 시기별로 달라지는 탐방객 수, 탐방로 이용 형태를 고려하여 해당 국립공원 전체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대책
❍ 성수기, 주말 등 탑승객 집중시 적정수요능력에 기반한 삭도 설치·운영계획 마련 등
2. 친환경 교통대책
❍ 하부정류장위치는 과도한 교통체증이 유발되지 않는 곳 선정
❍ 성수기 주차수요 관리방안
❍ 친환경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등 주차 및 교통여건을 고려한 교통체계 제시
3. 삭도 사업에 관하여 토지 소유자와 사전협의 실시
❍ 협의수준 및 결과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시
4. 종교활동 및 공원관리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Ⅱ. 경제성
경제성 검증
1. 사업주체는 당해 사업의 운영수익 등 경제성 검토 및 사회적 비용편익분석 등이 포함된 비용편익분석보고서를 제출하여 당해 공원관리청이 지정한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도록 함
❍ 경제성 분석
- 적정수요 전망 분석
- 시설운영수입, 부속시설 임대수입 등 재무성 분석
- 사회적 비용편익✴ 등이 포함된 비용편익 분석
✴ 공원자원 관리비용 등
❍ 지역균형발전 분석
- 지역 낙후도 분석
- 지역경제 활성화 분석
재정건전성 확보
❍ 재원조달 및 분담방안 등 재정건전성 확보방안 제시
Ⅲ. 공익성
국립공원 보전 및 지원에 기여(공원관리협약 제안)
1. 국립공원 보전 및 지원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항목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제시
❍ 사업수익의 일부를 공원관리에 기여하는 방안
❍ 환경가치 우수지역을 공원구역에 신규편입하는 방안 또는 이에 준하는 방안
※ 신규편입 가능한 경우 지역 예시
❍ 환경보전기금 기탁 방안
❍ 노약자, 장애인의 이용편의에 관한 사항
❍ 지속적인 사후모니터링과 훼손지 복원·복구에 관한 사항
❍ 사업 전(全)과정에 걸친 환경전문가 지정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기타 자연친화적 공원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매년 삭도 운영계획 수립 및 공원관리청과의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 통합과 발전에 기여
1. 일자리 창출
❍ 장애인·노인·다문화가구 구성원,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 고용 등
2. 지역농산물 판매 연계
3. 해당 국립공원권역 내 타 지역과의 공생발전방안 등
Ⅳ 기술성
자연친화적 설계
1. 신·재생에너지 이용
2. 고효율에너지 사용기기 활용 등 탄소발생 저감기술 적용
3. 빛 반사 및 빛 공해를 최소화한 자재 선정
4. 자연친화적이며 이질감 없는 색채 및 재료 선정
5. 상부 정류장 매점·휴게공간에는 가급적 조리시설 설치를 피함
6. 지형·지질 및 자연배수체계 보전을 위해 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절·성토 최소화 등
발전된 시공기술
1. 헬기 등을 이용한 자재운반
2. 가설도로 개설 억제
3. 현장콘크리트 타설 최소화
4. 사업구역 내 기존 식생의 보전 및 최적이식기술 적용
5. 생태계 교란 최소화를 위한 사람출입 억제 등
선진관리시스템
1. 탑승수요 및 탐방여건을 고려한 삭도형식
2. 상부 체류시간 및 공간, 탑승인원 등 적정 규모를 고려한 삭도 설치·운영체계
3. 탑승객와 삭도시설 안전관리체계
4. 탑승객 및 탐방객 원격통제방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