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0일자 한겨레는 지자체 첫 종합감사…‘썩은 풀뿌리’ 확인
단체장 1명, 수사 요청-18명 ‘주의’ 라는 제하에 다음과 같은 기사를 실었다. 다음은 양주시와 관련된 부분을 추 린 것이다.
<‘자치 10년’ 시대를 맞았음에도, 전국 상당수의 자치단체가 방만한 사업 추진과 예산 운영, 토착비리 횡행 등 불법과 구태에 갇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004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체 지자체 250곳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벌여, 9일 ‘풀뿌리 민주주의’의 이런 현주소를 발표했다.
이는 오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이 한층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감사원은 이날 발표를 통해 부당행위가 드러난 임충빈 경기 양주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고, 기초단체장 18명에게 주의조처를 내렸다고 밝혔다. 단체장에 대한 주의조처는 정부가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정조처다.
감사원은 또 공무원 26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하거나 고발하고, 249명(121건)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다.>
(중략)
<경기 양주시는 2004년 7월23일 옥정·광석 지구(총면적 730만㎡)가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를 하면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78일 동안이나 취하지 않는 등 부동산 투기를 방치·조장했다. 이 과정에서 양주시 전·현직 공무원 5명도 27건의 개발 허가를 받아 92억원의 추가보상이 예상되는 등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의혹을 샀다.>
양주시에 한정해 보더라도 사실의 진위야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밝혀지겠지만 이러한 현상들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이 기회에 지자체 자체에 대한 평가도 해보고 향후 올바른 방향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의 도입은 원래 중앙정부의 독재를 견제하고 주민자치의 장점을 발휘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특히 박정희 군사정권에 의한 독재로부터 반독재 세력이 ‘민권’의 저변 확대를 위한 노력의 결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고려했어야 할 몇 가지가 있다. 외세의 분열조장 관여로부터 국민적 관심을 결집하는 일이 가능한가. 특히 일제 식민지를 겪고 그 밑에서 교육된 자들을 미군정과 이승만이 껴안고 오늘에 이르렀는데 현실도 과연 외세로부터 자유로운가.
다음은 지역이기주의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극복할 것인가.
또 선거로 나타난 출마자 및 당선자들이 ‘천민주의’사고 방식으로 공중의 이익보다는 부자나 말 많은 사람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이해관계에 연연하지는 않는가.
마지막으로 지방 의회나 행정부 당선자들이 과연 민주의식이나 자주의식이나 조국 통일에 과한 올바른 견해를 갖고 도덕성과 행정능력을 동시에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 흔히 말하는 ‘의식화 교육’을 받았느냐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한 견해나 태도가 되어있느냐를 묻는 것이다.
이 문제는 약식 처방으로 고쳐질 것이 아니다. 대 개혁이 필요하다.
먼저 일제 40년간 (통감부 시절 포함)의 식민 통치의 잔재를 말끔히 쓸어버리지 않고는 해결의 실마리는 없다. 왜냐면 미군정과 이승만이 일제 경찰 군인을 비롯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법조계 등의 친일파를 하루아침에 친미파로 둔갑하여 ‘반민특위’를 사실상 강제 해산하고 대한민국의 기초를 닦아 현재가 친일 친미로 된 현실이다.
반미를 하라면 미군과 아부 추종하는 극우 단체 및 조 중 동 낡은 신문들이 무서워서 못한다면 냉전이 종식되고 세계 분단국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유독 우리만 고이즈미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반대하는 아시아는 물론 세계 여러 나라 중에 유독 우리나라와 중국에게 책임을 따돌리는 일본 극우보수들의 군국주의 회귀가 무서워서 친일잔재를 소탕 못하는가?
일본 극우들이 미 군산매파 산자유주의 신보수 기독교 근본주의 극우 성향의 유대인집단과 코드가 맞는다고 해서 기겁을 하여 친일 청산을 포기하는 것 아니면 겨우 시늉만 내는 것인가? 신사참배 문제는 시민단체들이 중국 대만 등과 연대하여 일본 법정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지역 이기주의 중 가장 큰 것은 ‘개발’과 관계가 크다.
지역 문제의 초점이 다수 주민의 이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 기관 유치와 ‘개발’에 맞추어져 있다.
기업 기관유치야 긍정적으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이 개발이라는 것이 문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택개발이 그렇다.
필자는 수원에 살다가 재건축 때문에 양주시 고읍동 선산 근방에 임시로 와 있다. 고읍지구는 선산 집성촌 동네고 옥정지구는 외가가 있고 초등학교를 나온 고향이다. 둘 다 고향이다. 이곳이 개발에 묶이면서 경기도지사 양주시장이 말했듯이 ‘친환경적 개발’은 어느 곳에서도 찾아 볼 수 없었다.
내 디카에는 개발 전 모습과 계속 변해가는 모습들이 알알이 찍혀 있다. 이는 ‘개발’이 아니라 ‘파괴’이다. 개발 없는 발전은 없다. 하나 이는 개발이 아니라 ‘난개발’이다. 푸르른 자연 숲이 무차별 학살당하면서 수십 년들이 상수리나무가 쓰러질 때마다 내 몸이 떨어져 나가는 듯 했다. 물론 도지사 시장에게 글도 썼다. 그러나 답신은 돌려 빵이었다.
예를 들면 내 집 앞이 공원부지다. 푸르른 소나무와 참나무가 빼곡히 들어서 있었다. 그러나 이 숲은 모조리 학살당했다. 그리고 야트막한 구릉은 흙을 퍼 날라 사라져 간다. 수십 년들이 나무가 있던 자연 동산을 구지 파괴하고 공원조성이랍시고 천박한 수종의 작은 나무를 심는 것은 주민의 이익과는 과계 없는 일이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이권과 관계가 있고 식민지 관료 근성에 비롯된 것이다.
개발은 주공 토공을 포함한 업체들의 이익이지 주민들은 먹이의 대상일 뿐이다. 손 집고 헤엄치는 것이 아파트 사업 아닌가? 이 문제가 어떻게 구석으로 밀려 정치권에서 맴돌고 언론의 외면을 당해야 하는지? 이는 국민을 위한 청치권이 아니고 국민을 위한 언론도 아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열심히 일하는 모든 노동자와 일부 기업의 우수 경영인을 빼고는 전 분야의 ‘대다수 실무 책임자’들이 아직도 ‘식미지적 작태’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구태의연하게 ‘이정도야 뭘’하면서 슬쩍하는 것이 극히 자연스럽고 통상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 고질화된 현실은 정권이 아무리 바뀌어 봐야
항상 도로 아미타불이다.
이것은 준엄한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 법이 서야 기강이 서는 것인데 법 적용이 형평이 없고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직도 상식화 된 사회에서 인권 운운할 자격도 없는 것이다. 재벌은 봐주고 노동자는 처벌하고. 어제인가 어느 사람이 ‘미국사람들이 교통법규를 잘 지켜. 그러나 국민성이 그런 것이 아니고 벌금이 무서워서야’.
어떻게 법이 공안사범에게는 준엄하고 경제사범에게는 밋밋한고? 그러니 나라가 잘 될 리가 없다.
그런데 악법의 폐지와 필요 불가분의 법제정이 제대로 안된데 도 원인이 있다. 사람들이 반쪽을 겨우 넘었다 하지만 참여정부를 다수당으로 하여 세워주었다. 국회에서 법 제정 역학 관계는 어떤 법이라도 제정하고 폐지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여당은 못 한 것이 아니라 안했다. 국민의 신의를 배반한 것이다. 몇 사람 출세하라고 정권을 맡긴 것이 아니고 악법부터 뿌리 뽑고 좋은 법 만들어 정치 잘 하라고 뽑아 준 것이다. 그런데 미국의 압력과 극우 보수 세력의 왈‘상생정치’에 밀려 제구실을 못한 것이다.
왈 ‘상생청치’란 개념의 모호성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정당 의회 정치에서 그 숱한 정치박사들이 왜 침묵했는지 모르겠다. 의회에는 여당과 야당이 있고 각기 정강 정책이 있으며 법안은 양자가 각기 낼 수 있고 내 놓은 법안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충분히 심의하고 토론하고 표결하는 것이 아닌가? 심의 토론을 거부하면 국회법에 따라 해결하고 방해하면 또한 국회법대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었다.
대통령이란 사람은 눈치만 봤단 말인가?
굳이‘상생정치’하는 경우가 있다면 여당 정부가 무력을 배경으로 야당을 치고자 할 때나 얘기할 수 있을까.
식민 잔재를 말끔히 씻어내고 민주와 자주와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 국민교육의 백년대계를 세우고 꾸준히 노력해야 할 시급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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