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임인년 새해에도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되는데요.
오늘은 2022년 새해에는 무엇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최저임금 인상
기존 8,720원에서 9,160원으로 최저임금이 상향됩니다.
2. 우회전 시 횡단보도 신호 단속
2022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운행 중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를 무시할 경우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 승합차 : 7만 원, 벌점 10점 · 승용차 : 6만 원, 벌점 10점
3. 재활용 쓰레기 배출 표시 변경
22년 부터 분리수거를 제대로 버리지 않을 경우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됩니다.
4. 3+3부모 육아휴직제 도입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해 지급한다고 합니다.
4개월~12개월 육아휴직 급여가 80%상승해 최대 150만 원 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5. 법정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 및 공휴일 적용
법정공휴일 민간 기업 유급휴일로 의무화가 시작됩니다.
휴일 근로 시 대체휴일 또는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의무로하고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6. 노동 시간 단축제도 30명 미만 사업장 확대
기간 1년 이내로 주당 15~30시간 단축해 총 3년 범위 내에서 1회 연장 가능하다고 합니다.
알아두면 유용할 2022년 바뀌는 정보들을 잘 참고하시길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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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격려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대구분입니까
좋은정소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최금성님도 건강하세요
새로운 정보 올려주셔서감사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많이받으세요ㅎㅎ
감사합니다
바뀌는 제도가 궁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숙지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발이 넓으신것 같아요 감사 합니다
건행하세요
좋은 정보 입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