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 회생 파산법’상
否認權행사의 효력 범위~,
- 이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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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글은
사람은 사주명리학 理論 上 48,500여
가지의 性品과
서양 心理學 상 16가지의 性格에 따라
그 느낌과 의미가 다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김형학의 한마디~>
-자~
지금 만나는 사람이 나의 運命을
만든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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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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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다324972 부당이득금 (카)
상고기각-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이 共有하는~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가
경매 절차에서~
채무자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로서 우선 배당을 받은 後
* 채무자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로~
경매절차에서
우선 배당받은 돈을 반환받게 되자~,
그 부동산의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잉여금 반환청구권을 양도받아
이를
배당받은 사람을 상대로~
잉여금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자~
# 「채무자 회생및 파산에 관한 법률」
(以下 ‘채무자 회생법’)상
否認權 행사의 효력 범위~,
# 채무자의 행위가 否認되어
상대방이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399조에 따라
채무자의 행위로 소멸한
상대방의 채권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소멸한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인적, 물적 담보도 회복되는지 與否,
(積極),
#공동 저당권의 목적물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소유의 부동산이
함께 경매되어~
* 그 경매 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각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
比例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하도록 하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與否. (消極)
및 그 경우의 배당 방법~
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以下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른
* 파산관재인의 부인권은
파산채권자의 공동담보인
파산자의 일반재산을
*파산재단에
원상회복 시키기 위한 제도이지요.
자~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는 경우~
* 그 행사의 효과는
파산재단과 상대방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발생하고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限
제3자에 대하여는
그 행사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답니다.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등 參照).
자~
부인권 행사에
* 상대적 효력만을 인정하는 것은
부인권행사의 효과를
파산재단의 원상회복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 그치게 하여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 제3자의 범위를
否認의 대상이 될 행위에서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 등만으로
限定할 것은 아니랍니다.
(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2다231717
판결 등 參照).
자~
#회생절차에서의 부인권 행사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 제109조 제1항은
“채무자의 행위가 否認된 경우~
상대방이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때에는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된다.”
라고 定하고 있지요.
이 조항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否認에 의해 회복되는
상대방의 채권은
否認된 행위의 직접 대상이 된~
債權에 限定되지 않고요.
그 채권의 소멸로 인해 함께
소멸했던~
보증채권이나 보험금 채권 등
다른채권도 포함될 수 있지요.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다224781
판결 등 參照).
자~ 이러한 법리는
파산절차에서의 부인권 행사에
관하여
위 조문의 내용과 동일하게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399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답니다.
따라서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행위를 否認하여~
상대방이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하면~
채무자회생법 제399조에 따라
채무자의 행위로 소멸한
상대방의 채권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소멸한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人的, 物的 담보도
원상으로 회복된답니다.
자~
#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배당 異議與否
또는 배당표의 確定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지요.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53230
판결,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16523
판결 등 參照).
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中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위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同時에
배당하는 때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限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한답니다.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8다41475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4다231965
판결 등 參照).
자~ 원고는
채무자와 訴外人이 공유하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은 後~
실시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로서
우선 배당을 받았는데,
*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로
위 배당금을 반환하게 되자~,
물상보증인인 訴外人으로부터
이 사건
경매절차의 잉여금 반환청구권을
양도받아~
이를 배당받은 피고를 상대로
위 잉여금에서~
원고가
파산절차에서 수령한 배당금을 뺀
나머지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구하는
이 사건 訴를 제기하였답니다.
자~
소송 계속 중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도받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피고를 상대로
위 나머지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한 事案인데요.
자~ 原審은,
채무자의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여~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 중
채무자 지분에 관한 우선변제권을
소급하여 상실함으로써~
채무자 지분의 경매대가에서
배당받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근저당권자로서 피담보채권 잔액에
대하여~
물상보증인 지분의 경매대가에서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고,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잉여금 반환청구권을 양도받은
피고는
물상보증인 지분의 경매대가에서
그와 같이 배당되고 남은 금액만
잉여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배당금을 잉여금으로 배당받아~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잉여금 상당액에서
원고가
파산절차에서 수령한 배당금을
뺀~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고,
원고로부터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도받은~
* 원고 승계참가인은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답니다.
자~ 대법원은
위와 같은 法理를 說示하면서,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함에 따른 효력은
* 파산재단과 상대방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발생하고요.
제3자인 물상보증인이나
피고에게는 미치지 않으므로~,
파산관재인이
이 사건 아파트 중 채무자 지분에
관한~
채무자의 근저당권 설정행위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하였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근저당권자로서
우선 배당권에 기하여~
피담보채권액 全部에 대한
배당금을 수령하여~
피담보채권이 全部 소멸하였다는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 위와 같은 否認權 행사에 따라~
원고가 파산관재인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중 채무자 지분에
관한
* 우선 배당권에 기하여
수령하였던~
배당금 상당액을 반환하면~,
원고의 피담보채권 중
위 배당금 수령으로 소멸한 부분
및
원고의 피담보채권이
전부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함께 소멸한~
물상보증인 지분에 관한
* 원고의 우선 배당권은
채무자회생법 제399조에 따라
위 배당금 수령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 원상회복되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의 피담보채권액 中
위 배당금 상당액 부분은
물상보증인 지분의 경매대가에서
배당되어야 하고,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잉여금 반환청구권을 양도받은~
피고는
물상보증인 지분의 경매대가에서
위와 같이
원고에게 배당되고 남은 금액만
잉여금으로
배당받을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돈을
지급받아 수령한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받은~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위 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原審을
수긍하여~
상고를기각하였답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