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암 진단비(유사암 및 특정소액암 제외) 특별약관 보험상품:무배당 삼성화재 자녀보험 마이리틀파트너(2204.2)(자동갱신형)1종(일반형) 판매기간:2022.0808-2022.08.31 삼성화재 어린이보험 약관자료 ZPB271040_0_20220808_file1.pdf (samsungfire.com)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암」으로 진단확정되 었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암 진단비(유사암 및 특정소액암 제외)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이하 「보험계약일」이라 합니다)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 다. 이 경우 보험계약일은 이 특별약관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단, 보험 계약일 기준으로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보험계약일을 보장개 시일(책임개시일)로 합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 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 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고, 그 후에「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 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책임준비금을 차감 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③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 른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은 제2항 '사망'의 원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3조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 (암)(이하「악성신생물」이라 합니다)로 분류되는 질병([별표-질병관련1] 악성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다만,「특정소액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대장점 막내암」 또는「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특정소액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아래에 해당하 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이 특별약관에서「기타피부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④ 이 특별약관에서「갑상선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73(갑 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⑤ 이 특별약관에서「대장점막내암」이라 함은 대장의 상피세포층(epithelium)에서 발생 한 악성종양세포가 기저막(basement membrane)을 뚫고 내려가서 점막고유층 (lamina propria) 또는 점막근층(muscularis mucosa)을 침범하였으나 점막하층 (submucosa)까지는 침범하지 않은 상태의 질병을 말하며, 대장은 맹장, 충수, 결장, 직장을 말합니다.
⑥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암」으로 진 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4조 (보험료 납입면제) ① 회사는 2종(납입면제형) 또는 3종(납입면제 확장형)을 가입한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 5조(보험료 납입면제)에 따라 보장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차회 이후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에 보험료 납입 지연이 있는 경우 에는 보통약관 제41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③ 2종(납입면제형)을 가입한 피보험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전 계약이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로 보험료 납입면제가 된 경우 갱신시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받지 않 으며 갱신계약의 납입면제가 적용되지 않은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④ 3종(납입면제 확장형)을 가입한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에 따라 보험료 납입면제가 된 경우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자동갱신을 하지 않고 회사는 피보험자가 갱신종료보험나이 계약해당일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보장합니다.
제5조 (특별약관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 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 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 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보통약관 제34조(계약의 무효) 제1항 2.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 정한「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3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암」으로 진단확정 되는 경우. 다만, 제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 된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에 의하여 부활(효력회복)된 특별약관의 부활(효력 회복)일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 정한「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 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3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암」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회사가 적립한 부활(효력회복)일 당시의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부활(효력회복)일 이후부터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②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계약자가 보통약관 제34조(계약의 무효) 제2항 에 따라 계약의 취소를 선택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취소되며, 이 특별약관은 그 때 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를 돌려 드립니다.
제6조 (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암 진단비(유사암 및 특정소액암 제외)를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42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보험계약일로 하 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5조(보험금 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20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21조(태아적립환급금의 지급), 제 2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하며, 1종(일반형)으로 가입한 경우 보통약관 제5조(보험 료 납입면제), 제6조(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제7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8조(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9조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0조 (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1조 (허 혈성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2조 (2대주요기관 양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3조 (중대 화상·부식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4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도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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