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벌금 II(대인)보장(이륜차운전자)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 운전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벌금액을 1사고당 2,000만원 한도로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단,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벌금액을 3,000만원 한도로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제2조(이륜자동차 운전중 등의 정의)
① 이 특약에서 ‘이륜자동차 운전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② 이 특약에서 ‘벌금액’이라 함은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을 말하며,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합니다.
제3조(보험금의 분담)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벌금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보상합니다.
[용어해설]
<공제계약>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는 다수의 집단이 결합해 보험사고가 발생할 위험을 제거하고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로 발생한 보험사고
2.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발생한 보험사고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로 발생한 보험사고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경우
2.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3.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ㆍ무면허상태 또는 제45조에 의한 약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제5조(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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