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리모델링 증축부분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며 공동주택 화재 시 피난방법으로 대피공간, 피난구 외에 하향식 피난사다리를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0일 리모델링 활성화, 건축물의 안전강화 등을 주요골자로 한 건축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현재 국토부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를 법제화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이행강제금 경감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을 경감대상으로 현실화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경우 이행강제금을 경감 받을 수 있는 기준을 가구별 면적 85㎡ 이하로 규정했다. 아울러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의 구현과 침체된 건설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리모델링과 관련한 규정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일반 건축물의 경우 현행 20년 이상인 리모델링 연한을 공동주택과 같이 15년 이상으로 단축했으며 리모델링 시 증축할 수 있는 연면적의 규모를 10분의 1에서 10분의 3으로 확대했다. 특히 공동주택 리모델링 증축부분의 활용범위도 넓혔다. 현행 주차장 이외에도 ▲지상층 또는 세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주택법에 따른 부대·복리시설, 수납, 보관품 취급 등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용도로 전용하는 경우 ▲통행 또는 미관 향상을 위해 필로티 구조로 전용하는 경우 등으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건축물의 안전 강화를 위해 지하층이 피난 층일 경우 지상과 접하는 출입구로부터 수평거리 30m까지의 부분을 피난 층으로 인정하고, 그 거리 이상인 부분은 방화구획을 설치하도록 했다. 그리고 공동주택 발코니 바닥에 화재 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하향식 피난사다리를 설치한 경우에도 대피 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전통 한옥의 보전·육성을 위해 한옥에 대한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한옥의 서까래를 일부 교체하는 행위도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도록 한 현 규정을 개선해 한옥을 손쉽게 개·보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건축물 철거 시 전문기관의 석면 함유 여부 조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과 현행 규정상 창고는 별도의 마감재 제한이 없는 4,000㎡ 이상의 창고의 경우 불연성 재료를 내부 마감재로 사용하도록 해 대형 창고의 화재 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이도록 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다음달 8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8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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