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제3조(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외국인)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된 자가 아래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국적취득 신고를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미성년일 것
2. 출생한 당시에 그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것.
3. 법률혼 부부가 아닌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미성년(20세 이하)의 외국인 자녀는 대한민국 국민인 생부 또는 생모
가 인정하여 인지신고로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린 후 법무부에 신고한 때에 국적을 취득합니다.
즉, 한국인 부 또는 모가 인지한 혼인외 출생한 외국인은 출생으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할 수 없고
국적법 제3조가 규정한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절차에 따라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장소 :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계 및 재외공관(주소가 외국에 있는 경우)
5. 국적취득신고시 제출서류(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 국적취득신고서
-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자녀여권 사본, 시민권증서, 중국 호구부 등)
- 출생지가 한국일 경우 외국인인 父 또는 母의 여권사본
- 출생증명서가 없을 경우 동사무소에 인지신고시 제출한 출생증명서 복사본 또는 인지자와 피인지자 간에 유전자 감식하고
그 관계가 나타나는 감정서를 제출
- 대한민국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출생할 당시에 그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었음을 증명)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인지자가 직접 출석하여 신청하여야 함)의 신분증 사본
- 인지한 부 또는 모의 명의로 작성된 인지경위서
- 통보서(대법원에 통보할 자필 통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