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크골프장의 입지와 허가 - 임재홍/수원/심판/기획전략위 부위원장
전국에 현재 500여개의 파크골프장이 있으며, 향후 5년내 조성 예정도 150여 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파크골프장은 부지 확보의 용이성 때문에 하천구역 내에 가장 많이 설치 되어있으나, 그 외의 입지로는 공원구역, 택지개발지구, 주택지조성지구, 산업단지내, 매립지, 산지 등에 주로 조성되며, 수질복원센터 위나 댐 상하류의 수몰보상지, 탄광지구부지 그리고 바닷가, 기존의 공공시설부지 등 국•공유지는 물론 사유지에 조성되기도 한다.
먼저, 하천부지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파크골프장은 주로 하천의 고수부지에 많이 조성된다. 하천부지는 국유 또는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으므로 하천의 점용 및 공작물 설치허가(파크골프장)를 받아 조성하면 된다. 부지확보의 용이성 때문이다.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지확보의 비용 걱정 없이 설계비와 공사비, 각종 시설물 설치비만 들어가면 되기 때문이다.
하천법에서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친수지구와 복원지구 등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이의 변경은 10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다. 친수지구에는 각종 체육시설(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과 파크골프장 등)이 들어설 수 있는 곳이고, 복원지구는 동식물의 보호와 보전, 하천의 기능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므로 체육시설의 설치가 불가한 곳이다.
우리나라는 4대강 사업을 시행하면서 한강(남한강, 북한강 포함),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 대대적인 하천정비 사업하였다. 이때 국토교통부, 환경부, 각 시•도와 시•군이 협의하여 친수지구를 지정하였으며, 그 외의 국가 또는 지방 하천에도 하천정비사업을 실시하여 친수지구로 지정한 곳이 많이 있다. 여기에는 점용허가 취소에 따른 농작물 보상과 잔디 및 나무를 심어 공원처럼 조성해 놓았기 때문에 파크골프장의 설치가 용이하다. 그래서 하천변에 설치된 파크골프장의 수는 하천정비구역의 실태와 궤를 같이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는, 하천점용및공작물설치 허가나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자체에서 불법 또는 위법하게 파크골프장을 조성한 곳이 많아 이의 철거, 사용정지, 시정지시 등의 명령을 받기도 하였다. 특히 낙동강변에 이러한 위반사항이 많아 하천의 환경부 이관 시점에서 파크골프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많이 시정되었다.
하지만 지금도 불법으로 조성된 구장을 운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 바 이는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사안이다. 다른 한 가지는, 하천관리에는 평수위, 홍수위, 만수위 등의 지표가 설정되어 있어 허가시 이러한 지표와 계획홍수위선, 하천범람시의 폐해 등이 함께 검토되어야 하나 이의 미흡으로 매년 홍수시마다 그 피해가 적지 않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 하천변의 파크골프장에 일부 배수시설을 설치한 곳도 있으나 대부분 자연배수에 의존하고 있어 새로운 기후변화와 극한호우에 따른 파크골프장의 배수처리시설(펌프연계기능)의 필요성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하천의 관리 및 하천법의 운용은 당초 국토교통부에서 관장 했으나 지금은 물관리 일원화란 미명하에 환경부로 이관되어 수질관리를 제외한 하천의 기능적 관리 미흡으로 인한 폐해도 있다고 보이며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제 허가 행위가 더 어려워지지 않았나 생각된다. 또한 하천부지에는 관리시설 등의 건축을 할 수 없는 관계로 관리사무실과 화장실 등을 짓지 못하는 커다란 단점도 가지고 있다.
본인이 국토부 지방청의 과장, 국장 재임시 하천점용및공작물 설치허가 업무를 직접 담당하면서 어떤 경우는 동 허가를 영구적인 시설물로 설치하도록 허가하기도 했으나 때로는 부관으로 허가기간을 한정하거나 하천의 형상변경으로 인한 사정 변경시는 허가의 취소나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달기도 하였으니, 하천부지내의 파크골프장이 모두 영구적인 시설은 아닐 수 있음도 알아야 한다.
다음은 공원구역내의 파크골프장에 대하여 검토해 보기로 하자. 공원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보다 그 종류가 많으며, 공원의 종류에 따라 관계법령의 적용 및 관리기관이 다르고 허가권자도 달라지며, 각종 행위제한도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공원은 자연공원, 도시공원으로 대별되고 자연공원은 국립공원, 도립공원, 시립공원 등으로, 도시공원은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도시농업공원으로 구분하기도 하며 그 외 단지내공원, 생태공원 등도 있다.
파크골프장이 들어 설 수 있는 공원도 있고, 파크골프장 용으로 변경할 수 없는 공원도 있다. 또한 기존공원의 법정비율을 줄이면서 파크골프장 부지로 용도 변경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여러 공원의 종류 중 체육공원을 제외하고는 파크골프장 부지로 용도 변경하는 데에는 도시계획과 국토이용계획, 토지의 이용계획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므로 실제에 있어서는 그 제약요건이 많다. 또한 주거밀집 인접 공원은 소규모이고 법률상 가능한 곳이라 할지라도 지역주민의 반대 및 민원으로 조성이 어려운 경우도 많다.
한편 매립지에 조성한 파크골프장은 조성과 관리, 이용 측면에서 타 입지에 비해 매우 좋은 입지로 평가된다. 매립지는 바다의 매립, 공유수면의 매립, 쓰레기장 매립, 건설 또는 산업폐기물 매립장 등 여러 종류가 있으며 부지의 저렴성 또는 부지의 기 확보(시•군 소유인 경우)로 조성이 용이하고 허가도 순조롭다. 배수처리 등 관리 측면도 좋은 편에 속한다. 평창의 대화파크골프장, 천안의 유관순파크골프장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간혹 수질복원센터 시설 부지 위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한 곳도 있다. 지하에 하수처리시설을 하고 그 위에 성토 후 구장을 만듦에 따라 배수처리, 접근성, 관리 등 측면에서 매우 좋은 입지가 되고 건축이 가능하므로 사무실과 휴게실 등을 지을 수 있다는 커다란 장점이 있으나, 악취가 나는 단점이 있을 수 있다.
드물게는 택지개발지구 내 및 주택지조성사업에 포함하여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공원을 배치하고 일부를 체육시설 부지로 할애하는 경우이다. 하천의 일부 수변구역을 포함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완료 후 부지를 기부체납하면서 사업시행자가 납부할 교부금에서 조성비용을 상계하는 고도의 기술적 행정처리 방법도 있으나, 사업완료까지 시일이 많이 걸리고 최종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그 외 댐 건설시 수몰지구의 보상완료 부지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경우도 있고 바닷가의 모래사장을 이용하여 조성하는 경우도 있으며 탄광지구의 부지나 종축장 이전부지 등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군부대 이전부지, 폐교부지, 공공기관시설 등 기존시설의 부지를 활용한 구장 조성과 사유지에 개인 또는 기업이 구장을 조성하여 유로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바 이러한 구장의 숫자는 많지 않으나 그 부지는 파크골프장 입지로서 아주 좋은 경우가 많다.
여기에서 하나 더 검토해 봐야 할 것은 개발제한구역내의 파크골프장 조성이 법률상 가능하기는 하나 결국은 비용 문제로 귀결된다. 가령 지방의 군 지역에서 평당 30만원의 토지에 1만평의 18홀을 조성 한다면 부지비용만 30억원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검토해볼만한 사안이나, 수도권에서는 비록 그린벨트라 하더라도 평당 250만으로 가정해도 공사비 제외 부지 대금만 250억원이 소요되어 검토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
위에서 살펴봤듯이 파크골프장의 입지선정은 다양하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그 관리와 허가 형태도 제각각 다르므로 어느 부지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려면 이러한 제 요소들을 관계법령에 의한 타당성을 먼저 검토해야 하고, 지역, 지구, 구역에 맞는 부지의 용도변경을 검토하여 파크골프장 부지로 전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큰 강을 끼고 있는 지방에는 부지의 확보가 비교적 용이하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는 파크골프장으로의 적합지가 많지 않을뿐더러 그 부지의 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경우는 구장의 건립이 그리 쉽지 않다.
파크골프장의 조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또 하나는 환경영향평가이다.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 건립은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며, 규모가 작은 경우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거나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도시지역 내에서도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 녹지지역 등에 따라 적용면적이 각각 다르고 그 외의 국토이용계획의 적용지역도 용도에 따라 그 적용기준과 평가항목이 상이하다. 환경훼손의 최소화는 물론 환경의 유지 보전에 필요한 요건들을 갖추어야 하므로 사전, 사후의 규제적 행위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렇듯 파크골프장의 조성은 그 입지와 허가가 그리 쉽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관계법령의 파악도 어려울뿐더러 이의 설계, 시공, 관리에 이르기 까지를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업체포함)의 도움이 필요 하다 할 것이다. 파크골프장의 순조로운 건립 요소로는 우선 관내에 입지여건이 좋아야 하고, 그 다음으로 지자체장의 의지와 시군협회장의 역량을 들 수 있는바 00광역시의 경우는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상“으로 평가되는 반면 수도권의 00특례시의 경우는 세 가지 요소가 모두 ”하“로 평가되는 대조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하겠다.
파크골프장의 허가권자는 법상 중앙부처의 장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그 허가권한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 위임되어 있는 경우와 중앙부처의 지방청에 위임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어느 경우는 중앙부처의 지방청에서 허가하고 경미한 사항은 시장•군수가 처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며, 때로는 허가권은 위임되어 있으나 중앙부처의 승인(인가)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각급 협회의 책임자 및 관계자들이 이러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이에 대한 개략적인 지식을 가지고 파크골프장 건립을 협의, 요청한다면 관계기관과의 대화 및 협조관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어 나름 제 얕은 지식을 정리하였으니 파크골프의 발전과 구장건립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출처: 다이제스트 9월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