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글 올리면 로우미님이 자세히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궁금증이 생겨 다시 정리하여 문의드립니다.
남편이 제명의로 사업하여 생긴 빚이며 사업자 2010년9월9일 폐업.
제명의아파트 시가1억8천~9천 =>아파트담보대출 1억2천, 세무서에서 부가세4천2백으로 집압류, 거래처1천4백만원으로 집에 가압류상태.
거래처 물품대금 미납액 2천4백5십만원에 대해 2009년12월 법원판결문 집으로 날아왔었고 집안 물품에 대해 압류한 상태.
부가세및 종합소득세 미납금 :2200만원정도(폐업후 아직 부가세 신고가 안된상태인데 신고후 예상금액까지 포함)
카드사 2군데 : 550만원
550만원외에 조만간 카드가 중지될듯해서 받아놓은 현금서비스 금액이 310만원있는데 이금액도 최근채무로 기각될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현금서비스 받은건 그냥 갚는게 낫다는 말씀이시죠?
네 고의로 채무증가 시키는 행위는 개인회생 기각 사유에 해당합니다
폐업하고 세무서에 아파트 공매처리 해달라고 해놓은 상태인데 집이 처리가 되어도 실질적으로 제가 받을수 있는 돈은 전혀 없는데요, 이런경우 집이 처분이 안되어도 회생신청은 가능한가요?
네 집 공매 처분과 상관없이 개인회생 신청 가능합니다
1년치 통장내역서도 들어간다고 하는거 같은데, 거래처 입금된 결제대금과 지출내역의 사업자통장과 개인통장을 일일이 건건이 다 확인하는건가요. 왜냐하면 저같은 경우 올해4월부터 거래처입금되는 결제대금중 2~4백만원을 위자료명목으로 받아서 저희 오빠통장으로 입금을 하고 했었거든요. 인터넷뱅킹시 통장내역에는 오빠이름이 아닌 제이름으로 기재해서 인출했고요. 이것 때문에 혹 기각이 되지는 않을까요? 네 통장내역에 대해 금액이 큰내역은 건건히 확인하며 사용처에 대해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유만 소명되면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기각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여 없는돈 들여 신청했는데 만약에 기각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듭니다. 또한 까다롭다는 인천지역이라서요.
국세는 우선변제로 1년안에 변제할 금액만 포함된다고 하셨는데, 다른 상담내역 보니깐 월50~100만원 까지도 불입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앞으로 직장들어가서 월급여를 100만원 받는다는 가정하에요,
저같은 경우 국세를 포함시키지 말고 다른 채권만 신청하는게 나은가요, 아님 국세를 조금이라도 포함시켜서 신청하는게 나은가요, 그렇다면 국세와 다른채권과 합해서 월불입금은 어느정도가 될지요? 부양가족은 없습니다.
네 국세는 우선변제권으로 1년안에 변제할수 있는 금액만 포함되므로 급여가 100만원이라면 매달 24만원 변제하게 되므로
약240만원만 포함됩니다
이 국세는 240만원이상 초과되면 일부만 포함할수 없습니다..
국세는 미납시 가산금이 많이 붙는데 개인회생 신청시 가산금은 제외되는 건가요?
가산금 포함입니다..
보험이 옛날에 가입한거라 해약하기 아까운 상품인데 월불입금이 15만원정도 되거든요. 변제율이 2~3배로 올라간다고 하셔서 해약하고 월9만원정도로 낮춰보려고 하는데 이럴경우에도 2~3배 올라가나요? 약관대출이 있어서 해약환급금도 많지 않거든요.
해약하면 변제율 높아 지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수익자를 올초에 동생으로 바꿨지만 보험료납입통장은 제통장에서 나갔거든요. 이번달부터 동생통장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그래도 문제가 되나요?
그동안 통장에서 보험금 납입되었다면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