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기술개발협회 공고 제2024-010호
『2024년도 고용창출연계 전문인력 양성사업』
중소기업 R&D과제 선정 지원을 위한 지자체
유관기관 및 채용 수요기업/신규인력 모집공고
중소기업에 필요한 정부R&D과제 기획·전담 전문인력을 기업R&D지도사 교육훈련 과정을 통해 양성하여 수요기업의 고용창출을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30일 사단법인 한국기술개발협회장
❍ 지원목적
관내 우수 중소기업의 취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정부지원 기술개발
(R&D)과제 성공률 제고 및 기술개발 역량 강화를 위하여 신규채용
(예정)인력을 사내 기업R&D지도사로 양성하기 위한 맞춤교육훈련을
실시·지원하기 위함
❍ 지원규모
- 중소기업: 사내 기업R&D지도사 신규채용(예정) 20개사 내외
- 신규채용인력: 기업R&D지도사 교육훈련에 참여할 20인 내외
- 기업 당 최대 2명까지 지원 (@1,650,000원, 최대 3,300,000원)
- 기업부담금: 교육훈련비 3,000,000원의 35% (65%는 지원금)
❍ 지원상세
기업R&D지도사 교육훈련비 3,000,000원 분담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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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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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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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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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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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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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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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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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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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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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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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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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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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채용인력이 부담한 300,000원은 기업R&D지도사 자격증 획득 시,
채용기업에서 특별수당으로 임금에 포함하여 정산·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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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채용기업: 공고일 기준 지자체 관내에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 신규채용인력: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채용기업에 고용되었거나
채용예정 증빙이 가능한 자 (증빙서류 : 별첨 신규채용(예정)확인서)
□ 기업R&D지도사(Business R&D Instructor)란?
- 등록번호 : 2015-002750 (주무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주요직무 : 기업 기술개발 아이템 발굴, 정부 및 유관기관의 R&D지원사업
정보 제공 및 전 과정의 코칭 및 지도 (각종 인증, 특허, 판로 지원 포함)
- 주요진로 : 기업R&D 컨설턴트 수행 및 이와 관련한 컨설팅 창업,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위촉(전문위원, 평가위원, 강사 등), 우수 중소기업 취업(사내
컨설턴트, R&D기획업무, PM, PD 등)
□ 민간자격관리/검정기관 : 사단법인 한국기술개발협회 (www.kote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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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희망자가 채용기업을 확보하여 신청하는 경우
신규채용예정
확인서 날인
(채용기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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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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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서
제출 및 심사
(이메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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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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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통보 및
기업R&D지도사
교육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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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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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R&D지도사
자격증 획득 후
30만원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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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기업이 채용예정인력을 확보하여 신청하는 경우
신규채용예정
확인서 날인
(채용기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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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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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서
제출 및 심사
(이메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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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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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통보 및
기업R&D지도사
교육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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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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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R&D지도사
자격증 획득 후
30만원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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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기업의 신규채용인력을 확보하여 신청하는 경우
신규채용
확인서 날인
(채용기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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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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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서
제출 및 심사
(이메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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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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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통보 및
기업R&D지도사
교육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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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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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R&D지도사
자격증 획득 후
30만원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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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접수 대상별 제출서류
- 지자체 유관기관 : 사업신청서 1부 (유관기관에 체크)
- 채용(예정)기업 : 사업신청서 1부, 신규채용(예정) 확인서 1부
- 채용(예정)인 : 사업신청서 1부, 신규채용(예정) 확인서 1부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info@kotera.or.kr)
- 문의처 : (사)한국기술개발협회 사무국 (02-572-8520)
접수기한
2023. 10. 30.(월) ~ 상시접수 (사업종료시까지)
❍ 지원제외 대상
- 지원기업 및 지원기업의 대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 중인 경우
-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휴·폐업 중인 기업인 경우
- 최근결산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허위사항으로 신청하여 적발될 경우
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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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ERA 전문위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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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572-8520
|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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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kote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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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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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기술개발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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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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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ote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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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info@kote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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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사업신청서(양식)
2. 신규채용(예정)인력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