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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의정활동 불성실하면 의정비 안준다
해외연수시 의무적으로 결과 공개…공공단체 겸직금지 규정 명확하게
지방의원이 의정활동을 불성실하게 하면 의정활동비를 주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방의원이 국외 연수를 다녀오면 결과를 공개하는 게 의무화되며 공공단체 겸직금지규정도 명확해진다.
안전행정부는 17일 지방의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의정발전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이런 방향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행부는 먼저 지방의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결석하는 경우 의정 활동비를 해당일수 만큼 안줄 계획이다.
안행부는 또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법이나 자치 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생활에 대해 발언해 징계를 받을 때도 의정활동비를 깎을 계획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광역의원에 대한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높이는 대신 책임성도 함께 강화하기 위해 국회의원에 준해 의정활동을 불성실하게 하는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의정 활동비를 안 주는 등의 패널티(벌칙)를 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작년 기준 광역의원은 월 445만5천원(연간 5천346만원)을, 기초의원은 월 290만원(연간 3천479만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중 의정활동비는 광역의원이 월 150만원(연간 1천800만원), 기초의원은 월 110만원(연간 1천320만원)이다.
현재 국회의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결석할때 특별활동비를 해당 일수만큼 주지 않고 징계를 받았을 때 수당·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중 2분의 1을 감액하고 있다.
안행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지방의원이 외유성 호화 국외 연수를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공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현재는 결과보고서 공개 여부를 지방의회 내부 규칙에서 정하게 돼 있어 문제점이 있다는 게 안행부의 설명이다.
안행부는 또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이나 재정지원 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이와 관련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이나 관리인이 될 수 없도록 공공단체에 대한 겸직금지 규정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공무원, 공공기관의 임직원,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등의 임직원과 회장, 교원은 지방의회 의원을 겸직할 수 없게 돼 있지만 공공단체에 대한 겸직금지 규정은 모호한 상황이다.
현재 지방의원은 광역의회의 경우 78.8%인 670명이, 기초의회는 70.9%인 2천24명이 전업 의원이다.
광역의회 의원 중 33명(3.9%)은 상업, 19명(2.2%)은 농·축산업, 13명(1.5%)은 건설업, 12명(1.4%)은 교수, 6명(0.7%)은 약·의사를 각각 겸한다.
기초의회 의원 중 210명(7.4%)은 농·축산업, 197명(6.9%)은 상업, 53명(1.9%)은 건설업, 32명(1.1%)은 회사원, 23명(0.8%)은 광·공업을 겸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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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대전시민가요제 예선전 열려
26일까지 자치구별 개최…입상자 회원 가수 활동 기회
대전시가 이달 26일까지 각 자치구별 주민센터 등에서 제17회 대전 시민 가요제 예선을 치른다고 밝혔다.
대전시와 대전연예협회에 따르면 참가 자격은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참가 희망자는 거주지별 예선 하루 전까지 대전연예협회 홈페이지(www.tjart.org)로 신청하면 된다.
구별 예선은 서구는 갈마 2동 주민 센터에서 18일 오후 2시, 동구 22일 오전 10시 가양1동 새마을금고, 유성구 26일 오전 10시 관평동 근로 종합 복지회관에서 각각 치러진다.
대덕구와 중구는 이미 예선을 마쳤다.
대전 시민 가요제는 다음 달 25일 오후 6시 30분 엑스포 시민광장무빙쉘터에서 펼쳐지고, 입상자중 최우수상 1명과 우수상 2명은 (사)한국연예예술인협회 회원가수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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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공무원범죄 피해 환수 보상금 지급 조례' 제정
공무원이 범죄를 저지르고 재산을 숨겨뒀을 때 이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례가 전남 여수에서 전국 최초로 제정됐다.
여수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여수시의회 147회 임시회에서 '여수시 공무원범죄 피해재산 환수 신고 보상금 지급'을 주 내용으로 하는 조례가 의회의 승인을 얻었다.
이 조례안은 지난 146회 임시회에서도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반대 의원들은 기존의 조례를 통해서도 시민보상급 지급이 가능한데도 새 조례를 만들어 공무원 범죄에 대해 전국적으로 상기 시킬 필요가 있겠냐며 반대 뜻을 굽히지 않았다.
반면 여수시는 회계과 직원의 80억원 공금 횡령사건의 피해액 환수를 위해서는 보상급 지급을 명시한 조례가 꼭 필요했다고 의원들을 설득했다.
한편 조례 제정에 따라 여수시는 80억원의 공금을 횡령해 구속수감 중인 김모씨의 숨겨둔 재산을 알려주는 시민에게 환수결정액의 10%를 지급하게 된다.
신고는 서식에 의한 직접 제출과 시홈페이지, 전화,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은닉재산의 소유 및 관리자, 장소, 종류 등을 알리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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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칭 `식당 단체예약男' 주의보
직접 방문 번호·이름까지 남기고 연락두절…같은 날 두 곳서 피해
관공서 직원을 사칭한 50대 남성이 단체 예약을 한 뒤 연락이 두절되는 일이 잇따르면서 춘천지역 식당에 주의보가 내려졌다.
춘천에서 한정식집을 운영하는 박모(68)씨는 지난 15일 오후 가게에 직접 찾아온 50대 중년 남성에게 23명 단체 예약을 받았다.
자신을 법원 관계자라고 밝힌 중년 남성은 “회식이 있으니 오후 6시30분에서 7시 사이에 오겠다”고 말한 뒤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남기고 사라졌다.
박씨는 오후 6시30분부터 삼합과 게장 등 갖은 반찬과 음식으로 23명의 예약상을 차려놓고 기다렸지만 단체 고객은 나타나지 않았다.
박씨는 다급하게 남성이 남긴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으나 수화기에선 없는 번호라는 대답만 흘러나왔다.
한정식집에서 불과 1㎞가량 떨어진 한우음식점도 이날 이같은 방식으로 중년 남성에게 23명 단체예약을 받았으나 손님은 나타나지 않았고 연락도 두절됐다.
예약을 한 남성의 이름과 연락처, 인원수 모두 한정식집과 동일했으나 해당 남성이 시의회 관계자를 사칭한 것만 달랐다.
한우음식점 관계자는 “170㎝가량의 50대 중년 남성이 예약을 하면서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남겨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며 “인근 식당에서 같은 날 비슷한 시간에 같은 일이 발생했다는 것에 놀랐다”고 했다.
박씨는 “11년간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처음 있는 일”이라며 “불가피한 실수라 하더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객이 직접 찾아오거나 전화상으로 예약을 하고 취소통보 없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도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음식점들은 예약금을 받거나 직접 찾아와서 예약하는 고객도 그 자리에서 전화해 확인해야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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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밀친 시의원 벌금 백만 원 구형
수원지방검찰청은 말다툼을 하다 공무원을 밀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수원시의회 황 모 의원에게 벌금 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여러 증거에 의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지만, 황 의원 측은 피해자가 병원 진단서를 뒤늦게 받아 고소한 점으로 미뤄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황 의원은 지난 2011년, 수원시의회 휴게실에서 팔달구청 공무원 김 모 씨와 행정사무감사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김 씨를 밀쳐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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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골프 쳐? '간큰사람, 공무원은 분위기도 잘 읽어야'
서울국세청 중간 간부 2명이 지난주 토요일(13일) 서울근교 모 골프장에서 모 기업체인사와 함께 골프를 치다 사정당국에 적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세정가에서는 '믿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거론 자체를 애써 외면하는 분위기.
대부분의 세정가 인사들은 '사실이 아닐 것이다'는 전제를 달면서도 전국세무관서장회의가 있었던 주간 첫 주말에 '골프구설'이 나왔다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게 받아 들이는 표정.
더구나 16일 오전 국회기재위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한 의원이 '골프사건'을 거론했고, 김덕중 국세청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결과가 나오는대로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답변하므로써 이 사건은 당분간 세정가에서 커다란 관심거리가 될 가능성이 많아졌다.
따라서 일부 세정가 인사들은 '국세청장이 답변하는 내용으로 봤을때 사실여부를 떠나 '엊그제 회의에서도 골프자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런 말이 나오다니 말문이 막힐 뿐'이라고 한탄.
한 일선 관리자는 "요즘은 혹시 오해 받을까봐 연습장에도 안가는데 필드엘 나가다니 정말 간 큰 사람"이라면서 "얼마 전 수도권 골프장에 공무원 부킹취소사태가 벌어 지고 있다는 보도를 봤는데, 공무원은 분위기를 잘 읽는 것도 하나의 처세술이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요령"이라고 귀띔.
그런가 하면 일각에서는 "골프치는 것을 너무 터부시하는 것도 문제"라면서 "솔직히 머리 잘 식히면서 몸안 버리고 건전하게 시간 보내는 것은 밤새워 술퍼먹고 고스톱 치는 것 보다야 비용이나 정서면에서 백 번 낳지 않느냐"고 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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