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승을 통해 입은 상해에 대한 규례
(출애굽기 21:28~36)
* 본문요약
소가 사람을 받아 죽였으면 소를 돌로 쳐서 죽이나 소의 주인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본래 소가 사람을 받는 버릇이 있음을 알고도 방치하여 생긴 일이면 소와 주인이 함께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죽은 이의 가족이 배상금을 원하면 속죄금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소가 종을 죽였으면 소의 임자는 종의 주인에게 은 삼십 세겔을 지불하고, 소끼리 싸우다 한 마리가 죽었으면 서로 손해를 반분하지만, 소가 받는 버릇이 있는 것을 알고도 방치하여 벌어진 일이면 그는 소로 소를 갚고 죽은 소를 자신이 가져갑니다.
찬 양 : 502장 (새 445)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492장 (새 435) 나의 영원하신 기업
* 본문해설
1. 소가 사람을 받아 죽였을 때의 규례(28~32절)
28)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
며, 그 소의 임자는 형벌을 받지 않으려니와
29) 소가 본래 사람을 받는 버릇이 있고, 사람들이 이것을 그 소의 임자에게 경고해주었음에도 불구
하고 그 소를 단속하지 않아서 사람을 받아 죽게 한 것이면 그 소와 함께 그 소의 임자도 함께
돌로 쳐서 죽일 것이며,
30) 만일 피해자 가족이 배상금을 요구하면 소 임자를 처형하는 대신, 배상금을 자신의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31) 소가 나이 어린 아들이나 딸을 받아 죽게 하였을 때에도 이 법규대로 그 소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32)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아 죽게 하였으면 은 삼십 세겔을 그 종의 주인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29절) :
소가 습관적으로 받는 버릇이 있는 것을 그 주인이 알면서도 방치하여 생긴 사고
-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명하면(30절) :
소가 받는 버릇이 있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상태에서 사람이 죽었으므로 소의 주인도 소와 함께 돌에 맞아 죽어야 하지만, 피해자 가족이 배상금을 원하면, 소의 주인은 속죄금을 내고 죽음을 면합니다. 이 때 내는 속죄금은 소의 값이 아니라, 소 주인인 자신의 생명에 대한 속전의 값입니다.
2. 소가 구덩이에 빠져 죽었을 때(33~34절)
33)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 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어놓지 않아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34) 그 구덩이의 주인인 그 가축의 주인에게 잘 보상하여 배상금을 줄 것이요, 죽은 짐승은 구덩이의
주인의 차지가 될지니라.
- 잘 조처하여, 잘 보상하여(34절) :
소가 구덩이에 빠져 죽었으므로 그 구덩이의 주인이 소 값을 완전하게 보상하라는 뜻.
3. 소가 소를 받아 죽였을 대(35~36절)
35)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였으면 살아 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은 각각 반으로 나누고,
죽은 소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36)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것을 알고도 그 소의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살아
있는 다른 소로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라.
* 묵상 point
1. 재해 : 돌발적인 사고와 막을 수 있었던 사고와의 차이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였을 경우입니다. 이 때 그 소가 평소에는 얌전했는데 갑자기 흥분하여 발생한 사고라면, 사전에 이 사고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돌발적인 사고였으므로 그 소만 돌로 쳐서 죽이고, 소의 주인은 아무런 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그 소가 사람을 받는 버릇이 있다는 경고를 주변 사람들로부터 듣고도 이를 단속하지 않고 방치하여 생긴 사고라면, 미리 막을 수 있었던 사고를 방치한 책임을 물어 그 소의 주인도 소와 함께 돌로 처형을 당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가족이 배상금을 원하면, 소의 주인이 자신의 생명에 대한 속죄금을 벌금으로 내고 생명을 보존합니다.
당시에는 사고가 그리 많지 않았던 때라 소에 대한 것만 예로 들었습니다만, 이 말씀을 오늘날에는 각종 산업재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미리 충분히 사고에 대한 예방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사고라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미리 사고가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예방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면 하나님은 이것을 살인으로 규정하신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최근에 부산의 한 노래방에서 일어난 화재사고를 예로 들어봅시다. 불이 난 것은 어쩔 수 없는 사고였습니다. 그러나 본래 있었던 비상구를 구조를 변경해서 막아서 탈출하지 못해 죽지 않아도 되는 생명이 죽었습니다. 이 경우 실정법에서는 살인으로 규정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살인죄로 그를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외에도 주방 위생을 철저히 하지 않아 생기는 사고라든지, 운전 중에 DMB를 시청하다 사고를 낸 경우, 음주 운전 중의 사고 …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살인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예방이 가능한 일은 철저히 예방하여 사고가 나지 않게 하십시오.
때때로 하나님께서 다 도우시니 믿음으로 한다며 사고방지를 게을리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게으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게으름을 살인으로 규정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고예방에 철저히 하십시오. 믿음이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해놓고 그 후에 “주님 도와주옵소서”하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 적용 : 내가 해야 할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믿음입니다. 믿음과 게으름을 구별하십시오.
2. 사람을 받은 소는 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
소는 양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 바칠 때에도 가장 좋은 짐승입니다. 그러나 소가 사람을 받아 죽였다면 그 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사람을 죽게 했으니 먹어서는 안 되는 돼지처럼 취급 되어 절대로 먹지 말라고 엄히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소는 사람처럼 돌에 맞아 처형을 당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한 사람의 생명을 더 중요하게 여기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부 사람들이 반려동물이라 하면서 사람보다 동물을 더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 말씀으로 볼 때 대단히 우려되는 일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동물보다 사람이 더 천하게 취급받아서는 안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를 결코 죄 없다 하지 않스빈다.
● 적용 : 아무리 친근한 동물이라도 그 동물이 사람보다 더 존중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3. 충분한 배상
짐승으로 인하여 어떤 사람이 죽었든지 그 집의 짐승이 죽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그 일을 당한 사람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충분한 보상이란 소가 죽었을 때에는 살아 있는 다른 소를 주는 것이 충분한 보상이고, 사람이 죽었을 때에는 소의 임자의 생명의 가치라고 여겨질 만큼 충분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고를 사전에 미리 방지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없이 사고가 났다면 충분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때때로 보상을 해주지 않기 위해 이런 저런 편법을 쓰는 일들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꼼수가 통할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에 매우 진노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 적용 : 그러므로 운전을 할 때에나, 작업을 할 때 내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게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일하십시오.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 기도제목
1. 믿음을 핑계로 게으름을 피우지 말게 하옵소서.
2. 사업체를 가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3. 한 번 더 점검하여 사고 없는 사업장이 되게 하리라는 마음을 갖고 임하게 하옵소서.
출처: 가애교회 글쓴이: 송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