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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소유규제’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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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은 길지만, 구조는 단순합니다.
👉 “지주회사 아래 3단계까지는 엄격하다”
이게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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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구조부터 잡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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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계열 구조는 이렇게 내려갑니다 👇
🏢 지주회사
⬇️
🏭 자회사
⬇️
🏢 손회사
⬇️
🏗️ 증손회사
여기서 문제 되는 게 바로 증손회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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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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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법 제18조 (지주회사 행위제한)
지주회사는
👉 증손회사를 ‘일반 회사’ 형태로 소유·지배하는 게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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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증손회사 소유를 막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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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 취지
• 지배구조의 과도한 피라미드화 방지
• 적은 자본으로 지배력만 키우는 구조 차단
• 총수의 사익편취·책임 회피 방지
😏 쉽게 말하면
• “지주회사 만들어 놓고
계열사 밑에 또 계열사,
그 밑에 또 계열사…
→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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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적 규제 내용 (암기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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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의 증손회사는 반드시 👇
🧱 100% 완전 자회사여야 합니다.
즉,
• ❌ 외부 주주
• ❌ 소수 지분 투자
• ❌ 합작(JV) 구조
👉 모두 불가
✔️ 지주회사 → 자회사 → 손회사 → **증손회사(지분 100%)**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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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제가 특히 문제 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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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
• 손회사가 외부 회사 지분 30%만 인수 ❌
• 증손회사 단계에서 JV 설립 ❌
📍 스타트업 투자
• 손회사가 유망 벤처에 일부 지분 투자 ❌
📍 해외 투자
• 해외 법인도 원칙 동일 (일부 예외는 존재)
👉 그래서 지주회사 체제에선
👉 투자 유연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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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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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완전히 막아 둔 건 아닙니다.
✅ 대표적 예외
• 🛫 외국법인
→ 일정 요건 하에 100% 미만 허용
• 💼 금융·보험회사
→ 금융지주 체제에선 별도 규율
• 🧪 일정한 CVC(기업형 벤처캐피탈)
→ 요건 충족 시 부분 허용
⚠️ 단,
• 예외는 요건·사후관리 매우 엄격
• “편법처럼 보이면 바로 문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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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표로 한 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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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주회사 → 자회사 ⭕
✅ 자회사 → 손회사 ⭕
✅ 손회사 → 증손회사 ⭕ (단, 100%)
❌ 증손회사에 외부 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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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적으로 중요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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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분 몇 %쯤이야” → ❌
👉 증손 단계에선 1%도 문제
• 투자 전에 반드시
👉 지주회사 해당 여부 + 단계 확인
• 구조 잘못 짜면
👉 처분명령
👉 과징금
👉 지주회사 요건 상실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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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문장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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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체제에서는
👉 사업 확장은 가능하지만
👉 ‘증손회사부터는 100% 책임져라’
라는 것이 법의 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