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 위해 중개보조원 불법 행위 집중점검
▶ 시, 민생사법경찰국·자치구와 합동해 중개보조원 다수 고용된 공인중개사무소 대상 집중점검
▶ 불법 중개행위 민원 많은 자치구 우선 실시… 중개보조원의 직접 중개 등 불법행위 점검
▶ 위법행위 적발 시 즉시 행정처분,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민생사법경찰국에서 수사 진행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세요.
□ 서울시가 부동산불법중개행위를 방지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문화 확립을 위해 중개보조원이다 수고용 된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시행한다.
□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에 고용된 자로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나서 무등단순업무보조역할만 해야 한다. 서울 신지도·점검 을꾸준히실시하고있지만, 중개보조원이 직접계약을 중개하는 불법 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 시는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 민원이 많은 자치구를 우선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자격 없는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거래를 직접 중개하거나 상담을 주도하는 행위, 중개보조원이 중개를 완료하면 공인중개사인 대표가 날인만 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 서울시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 민생사법경찰국, 자치구가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하며, 중개보조원 직무 범위와 불법행위 시 처벌 규정 안내 등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현장에서 위법행위 적발 시 즉시 행정처분을 진행하는 한편, 형사처벌 대상일 경우 민생사법경찰국에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