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총 674세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입주자중 광주시장 강0정 시장도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입니다,
저는 이곳에 최초 입주로써 그동안 아파트 자치회장 이 불법하는 것을 여러차례 목격하고 구두상 으로 시정조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최근사건이 발생한 것은 작년 8월부터 사건이 발생 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이 저에게 심한욕설을 퍼붙고 토요일 근무자가 근무을 하지 않아서 제가 현관문을 열지못하여 하루종일 힘든일이 발생 하였습니다,
아울러 제가 아파트 화단에 심어놓은 염자라는 식물 20년 키운 식물을 손괴하는 행위 현관문앞에 놓아둔 중요한 서류등 을 분실 당하는 일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하중약
질문1건 > 아파트 자치회 조직은 주식회사 대호에서 아파트 경비원 관리인을 모집하여서 아파트에 배치을 하여서 급료는 아파트 관리비 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1, 조직원 구성 : 1,자치회장 2,관리소장 3,경리과장 4,전기실장 5,설비실장 6, 각동 대표 7,미화원 8,아파트 경비원 등으로 조직이 되었습니다,
제가 질문 하고져 하는것은 아파트 비리를 척결하고져 혼자 하고 있으니 상당히 힘든사항입니다, 아울러 1건은 구청에 신고하여서 확실하게 증거가 포착이 되었습니다,
아파트관련된 공사등을 입찰하여서 공사비에서 리베이트 챙기기 위하여 자기들 끼리 우물 쭈물 해 오고 있어다고 의혹이 가기 때문에 비리를 척결하고져 힘든일 돈도 안나오는 일을 혼자서 하고 있사오니 법적인 절차등에 대하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차로 아파트 6개동 엘레베이트 교체 작업 찬,반,투표와 관리규약 찬,반,투표를 (주)아파트 아이라는 회사에 아파트관리소에서 입주자 개인정보을 제공하여서 아파트 아이에서 찬,반,전자투표로 아파트 세대주 들에게 카톡으로 알려주는 시스템 입니다,
핵심질문 : 아파트 관리소에서 아파트 아이에 (주) 세대주들의 개인정보을 제공하여서 전자투표로 찬,반,투표뭍는 투표 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세대주 674세대에 의뢰를 한 사실에 대하여 사문서를 받아낼려고 아파트 자치회장 및 관리소장 경리과장 에게 전화및 문서 카톡등으로 요구하였으나 아파트아이에 의뢰한 세대수 에 대하여 알려주지 않고 있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이사실이 밝혀지면 전자투표 가 부정선거라는 것이 들통이 나기 때문에 674세대 의뢰한 내용을 숨기고 있다고 의혹이 갑니다
674세대 전체 세대수 에게 찬,반,전자투표를 보내지 않은것은 1건은 확인한 상태이지만 전체 세대주 674세대 전원에게 전자찬,반,투표 개인정보를 의뢰 하였는지 아니면 몆세대에 대하여 의뢰 하였는지에 대하여 증거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아파트관리소 자치회장 아님 관리소장 경리과장 선관위원장 등을 상대로 하여서 아파트 관리실로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북구청 도시관리과로 해야 하는지등에 대하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서울에 있는 아파트 아이(주) 전화를 하여본바 아파트 아이에서는 자료가 없다고 하면서 아파트 관리실로 문의하라고 한 통화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청 도시관리과 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야 할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항상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구수회 창설자 님과 최대연 회장님 늘 감사합니다,
회원여러분 모두다 건강 하시고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첫댓글 충성 1개 문서에 수신처를 여러개로 해서 하십십시오
수신
1.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2. 관리소
3. 주민자피회
4. 000 구청장
제목 = 정보공개청구서
감사합니다 여호와 닛시(승리)샬롬(평강)
늘 건강하시기길 기원합니다,
공동 주택 관리법 시행령
제28조(열람대상 정보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제26조에 따른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예산안,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말한다.
②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입주자등의 세대별 사용명세 및 연체자의 동ㆍ호수 등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제외한다)을 그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각각 공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동별 게시판에는 정보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2. 관리비등의 부과명세(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관리비, 사용료 및 이용료 등에 대한 항목별 산출명세를 말한다) 및 연체 내용
3. 관리규약 및 장기수선계획ㆍ안전관리계획의 현황
4. 입주자등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 주요업무의 추진상황
5.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 관한 사항
6. 관리주체 및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조직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을 관리주체로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를 제외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주택 관리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관리 주체는 관리 사무 소장및 입주자 대표회의 - 위 2명을 상대로 정보 공개 신청 하시면 될것으로 생각 합니다. 투쟁!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정보공개 청구을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해야 될까요
아니면 북구청 도시 관리과로 해야 할가요 ?
@이백억사혈박사 아파트 관리 사무소로 하는 것은 맞고요. - 북구청 도시 관리과로 해야 할가요 ? 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 문서를 현재 가지고 있는곳으로 해야 합니다. 투쟁!
감사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2C9E3E76FFE55B7FE064B49691C1987F
- 국회 청원 동의및 공유, 홍보 좀 부탁함
- 엉엉! 흑흑! 5만 가즈아! #
1.양승태 전대법원장 사법농단 피해자가 쌍용차 부당해고
30명 자살(최강서, 김주중 열사님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빔),
긴급조치 9호 위반 1,140명등 수석회장 최대연, 정재호 공동대표등
약1,360명이 현재 피,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다. 국회 청원 동의
좀 부탁함 엉엉! 흑흑! 투쟁!
2.국회 청원 하단 찬성하기- 비회원 문자인증 - 폰 인증후 다시
찬성하기 접속후 국회청원 찬성 동의바람. 엉엉! 흑흑! 투쟁!
* 관청피해자모임 약8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회장 최대연,
쌍용차 부당 해고 30명 자살등 이전동, 이길재 공동대표등
01098416780 *
청원 링크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2C9E3E76FFE55B7FE064B49691C1987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