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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아파트 자치회 관리실에 보관하고 있는 서류를 열람하는 방법에 대하여?
이백억사혈박사 추천 0 조회 40 25.02.12 08:59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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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충성 1개 문서에 수신처를 여러개로 해서 하십십시오

    수신
    1.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2. 관리소
    3. 주민자피회
    4. 000 구청장

    제목 = 정보공개청구서

  • 작성자 25.02.17 09:53

    감사합니다 여호와 닛시(승리)샬롬(평강)

    늘 건강하시기길 기원합니다,

  • 공동 주택 관리법 시행령
    제28조(열람대상 정보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제26조에 따른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예산안,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말한다.

    ②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입주자등의 세대별 사용명세 및 연체자의 동ㆍ호수 등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제외한다)을 그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각각 공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동별 게시판에는 정보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2. 관리비등의 부과명세(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관리비, 사용료 및 이용료 등에 대한 항목별 산출명세를 말한다) 및 연체 내용

    3. 관리규약 및 장기수선계획ㆍ안전관리계획의 현황

    4. 입주자등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 주요업무의 추진상황

    5.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 관한 사항

    6. 관리주체 및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조직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을 관리주체로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를 제외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주택 관리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관리 주체는 관리 사무 소장및 입주자 대표회의 - 위 2명을 상대로 정보 공개 신청 하시면 될것으로 생각 합니다. 투쟁!

  • 작성자 25.02.18 10:53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정보공개 청구을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해야 될까요

    아니면 북구청 도시 관리과로 해야 할가요 ?

  • @이백억사혈박사 아파트 관리 사무소로 하는 것은 맞고요. - 북구청 도시 관리과로 해야 할가요 ? 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 문서를 현재 가지고 있는곳으로 해야 합니다. 투쟁!

  • 작성자 25.02.18 10:54

    감사합니다,

  •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2C9E3E76FFE55B7FE064B49691C1987F

    - 국회 청원 동의및 공유, 홍보 좀 부탁함
    - 엉엉! 흑흑! 5만 가즈아! #

    1.양승태 전대법원장 사법농단 피해자가 쌍용차 부당해고
    30명 자살(최강서, 김주중 열사님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빔),
    긴급조치 9호 위반 1,140명등 수석회장 최대연, 정재호 공동대표등
    약1,360명이 현재 피,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다. 국회 청원 동의
    좀 부탁함 엉엉! 흑흑! 투쟁!

    2.국회 청원 하단 찬성하기- 비회원 문자인증 - 폰 인증후 다시
    찬성하기 접속후 국회청원 찬성 동의바람. 엉엉! 흑흑! 투쟁!

    * 관청피해자모임 약8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회장 최대연,
    쌍용차 부당 해고 30명 자살등 이전동, 이길재 공동대표등
    01098416780 *

    청원 링크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2C9E3E76FFE55B7FE064B49691C198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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