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무는 현역 복무나... 예비역 복무나... 그 형식만 다를 뿐..
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의미에선... 차이가 없다.
중고등학교에선 전교조 선생들 수업시간에 공공연히 어린 학생들 세뇌 교육이..
비일 비재하고(고발 당한 교사들.) 대학에서도 예비군 교육을 하찮은 일로 생각..
개개인 예비군께 불이익을 준 사례가 종종 있는 듯한다.
60만 군대가 인적자원 감소로 지금은 50만..270만 예비군 임무는 더욱 더 막중하다하겠다.
한국외대..방과후 학생들 영어활동에 1등이 3명 나욌다는데..
그 중 한 학생이 예비군 훈련 참가했다고 점수를 감점 당해서..
12만원 장학금 혜택에 탈락했다고..선생은 예비군교육 참석보다..
방과후 활동에 참석하라 했다나..교수는 예비군설치법 위반으로 고발 당함.
현역 시절 다년간 예비군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써 한 마디 하자면..
대학이건 회사건 단체건 어떤 직장이건 불문하고 예비군 교육을 빙자하여..
예비군에게 불이익을 줄수 없단 것.예비군 교육이 최우선.가장 중요하다는 것.
예비군 교육은 년초에 년간 계획으로 수립하고 해당 유관 기관에 통보한다.
대학은 수업시간을 고려..지장이 없도록 방학 기간에 교육 훈련을 받도록한다.
단,불참자에 한해서는 군부대 보충교육 계획에 의거 수업 기간에도 보충교육을 받는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예비군의 중요성을 모른 사람이 없을 것.우리는 일찌기..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제정..법에따라 교육훈련을 실시..우,러전쟁을 본 세계인들은..
우리 한국 예비군 제도에 비상한 관심을 갖는게 사실이다.
만약 예비군께 중요한 일이 발생,교육훈련과 겹치면 연기신청이 가능하다.
연기는 아무 사유나 된 게 아니다.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몸이 아프다던지(진단서첨부)..중요한시험을 본다던지(자주 있는시험은 불가.)..
출국할 사유가 발생했다던지..부모 조부모 장례라던지 천재지변을 당했다던지 등등..
학교 수업을 핑계로 ..혹은 외대처럼 방가후 영어 활동을 사유로 연기가 불가하다.
이번 사건의 경우 학교 선생을 고발하는데..그 주체가..왠 의사들인가?(소아청소년의사)
물론 고발이야..누구든지 할 수는 있겠지만..이런 경우엔 예비군 당사자의 고소도 가능하고..
내가 보건데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회장이(예비역 대위?) 했으면 좋았단 생각이 든다.
270만 향군을 위해서 거대 조직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알 수가 없다.
대한민국 향군 단체가 강 건너 불구경이나하고.. 의사님들이 고발한 뉴스나 듣는다면?
첫댓글 난 현역시절 예비군 업무 담당하면서 본의 아니게...
1년이면 예비군 교육 불참자 고발을 (직접 내 손으로 고발 서류 모두 작성)..
100여명 했음..2차, 3차 교육훈련에 불참하면 규정상(법규상) 고발 안할 수 없음.
고발 안하면 사단, 육본등,자체 감사에 모두 걸림.업무담당자가 처벌 받음.
고발 결과가 무혐의면 또한 안됨. 그러면 무고죄(?)에 해당 할 수 있음.
따라서 고발 서류는 무혐의 방지를 위해 모든 증빙 서류와 상황 설명이 중요함.
내가 고발한 사건은 수 년간 무혐이가 단 1건도 없었음. 그건 내가 형법 형소법 등등 법률..공부를..
1년이상 했기에 가능(경찰 간부고시 시험에 3차까지 합격했음.27명: 당시 2차 서울 대신고,3차 부평경찰대학)
난 현역시절 예비군 업무 담당하면서 본의 아니게...
난 현역시절 예비군 업무 담당하면서 본의 아니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