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우선 일반입양과 친양자입양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입양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에 양부의 이름과 함께 친부의 이름이 그대로 남는다는 점과 양자가 상속에 있어서 양부와 친부 양쪽 모두로부터 상속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친양자입양은 친부의 이름은 가족관계증명서상에는 기재되지 않으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만 기록이 남게되며, 친부와의 법률적 관계가 단절되어 친부로부터는 상속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자녀의 성과 본을 현재 배우자와 동일 시 하기 위한 경우에는 친부동의가 필요 없으므로, 친양자입양을 하지 않아도 되며, 일반입양의 경우 민법 상 양부를 친부보다 친권과 양육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입양절차와 관련해서도 일반양자는 법정대리인의 입양허락을 통한 입양신고만으로 입양관계가 성립하지만, 친양자입양은 법이 정하는 여러 요건(자녀가 만 15세 미만이어야 하고, 양친은 일정기간 혼인중이어야 하며, 친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 등)을 충족한 상태에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또한 친양자 입양은 가정법원의 재판을 거치므로 그 양육상황, 입양의 동기, 양친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연과 같이 친부가 친양자입양에 동의하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되어 친부의 동의를 얻는 것이 어렵다면, 일반입양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입양은 전남편의 동의가 없더라도 귀하가 자녀의 친권을 가지고 있다면 귀하의 입양허락만으로 입양이 가능하며, 시청(구청이 있는 대도시는 구청),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 입양신고만으로 입양이 가능하나, 다만, 자녀가 만 15세가 넘으면 친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민법상의 일반입양은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효과까지 법률상 부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입양절차를 진행 한 후에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시려면 성과 본의 변경에 관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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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저에게 현재 6살된아이가있고 재혼을 했습니다.
전남편과는 전혀연락이 되지않는 상황입니다.
전남편이 현재 어디 사는지도모르고 유일하게 알고있었던 핸드폰번호마저도 전남편이 바꿔버려서 현재는 연락할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의 남편에게 일반양자로 올리고싶은데 전남편의 동의가 꼭 있어야 등록이 가능한가요?
만약에 친양자등록은 생부의 동의가 필히 있어야 하는거겠지요??
일반양자등록을 생부의 동의 없이 신청할수있는 방법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신청을 해야하는지 절차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자: 가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