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지난11월30일 급하게 신청서 접수한후 지금 확인해보니 너무도 큰 문제점이 있어 문의 드리오니 꼭 도와주세요 회생위원 면담이 16일이거든요
보험회사 신용대출금이 800만원있고 (2년간 월이자 15%정도 납부함)
약관대출이 두아이 어린이보험에 260만원(해약환급금은310만정도)일 경우
채권자 목록에 기재후 해약을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12세,
10살난 아이의 보험으로 5년납기 완납후 현재는 보장기간만 22세까지로 되어 있어 아이가 클때까지 유지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지 알고 싶고요
또 채무액은 없지만 우체국에 두이이 보험료(월15천원-납기완료 ,보장기간만이어짐) 에 대해서도 약관대출 을 한도액(환급금의 80%)까지 받은것이 있는데 우체국엔 채무액이 없으므로 채권자 목록에 적지 않아도 되는지 이것역시 보험료 완납된거라 아이가 성년이 될때까지 유지하고 싶은데 괜찮을지 너무 걱정이 많습니다. 꼭 답변주세요
첫댓글 1) 지금이라도 해약하여 상계한다면 상계후 잔액을 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2) 신용대출금을 제때에 변제하지 않는 한 보험회사는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신용대출금을 변제하지 않는 한 보험을 유지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의 유지에 관하여 보험회사에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3) 우체국 약관대출도 우체국이 상계권을 행사하기 전까지는 대출금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기재해야 합니다. 4) 약관대출을 해약할지 전액을 기재할지에 관하여는 회생위원에게 물어보고 그 의견에 따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보험사 신용대출은 일반 부채로 약관대출260은 해약안하고 유지 가능할겁니다..우채국도 부채에는 적어야 합니다. 약관대출 자체가 채무에는 포함되죠? 그러나 해약 환급으로 변제는 가능하므로 변제 계획에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이자는 생계비서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