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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변호사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상담
 
 
 
카페 게시글
…개인회생 변호사상담 채권자목록 약관대출 상계권에대하여
duddjqkrtk 추천 0 조회 466 04.12.12 01:02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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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12.12 19:19

    첫댓글 1) 지금이라도 해약하여 상계한다면 상계후 잔액을 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2) 신용대출금을 제때에 변제하지 않는 한 보험회사는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신용대출금을 변제하지 않는 한 보험을 유지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의 유지에 관하여 보험회사에게 알아보시기

  • 04.12.12 19:20

    바랍니다. 3) 우체국 약관대출도 우체국이 상계권을 행사하기 전까지는 대출금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기재해야 합니다. 4) 약관대출을 해약할지 전액을 기재할지에 관하여는 회생위원에게 물어보고 그 의견에 따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 보험사 신용대출은 일반 부채로 약관대출260은 해약안하고 유지 가능할겁니다..우채국도 부채에는 적어야 합니다. 약관대출 자체가 채무에는 포함되죠? 그러나 해약 환급으로 변제는 가능하므로 변제 계획에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이자는 생계비서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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