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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주미등록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죄와의 관계
성주원 추천 0 조회 39 25.03.09 10:58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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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3.09 12:03

    첫댓글 주민등록법 위반죄 1건 말소신청을 하세요 2,사문서 부정 사용죄 형사고소(발) 하세요 각각 별건 입니다
    제가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제 같으면

    1. 주민센터에 먼저 질의서를 보내고

    2. 질의서에는 통장 서명 서류, 그 사람이 거주한다는 것을 확인한 서류..................종류가 뭐가 있는지 질문하는 겁니다

  • 주민등록 위장 신고는 실거주지와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는 행위로, 주민등록법 위반입니다.

    위장전입의 위법성
    주민등록법 제10조,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투쟁!

  • 주민 등록법 - 제37조 벌칙을 보시고 동지님 사건에 맞는 내용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투쟁!

  •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죄가 성립이 된다고 봅니다.

  • ◇1.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및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의 의미, 2.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의 의미와 판단기준◇

    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객체인 사문서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가리키고,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는 권리 또는 의무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것을 말하며,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는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의미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5533 판결 참조).

    나.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는 법률관계의 발생·존속·변경·소멸의 전후 과정을 증명하는 것이 주된 취지인 문서뿐만 아니라 법률관계에 간접적으로만 연관된
    의사표시 또는 권리·의무의 변동에 사실상으로만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도 포함될 수 있지만(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8527 판결 등 참조), 문서의 주된 취지가 단순히 개인적·집단적 의견의 표현에 불과한 것이어서는 아니 되고, 적어도 실체법 또는 절차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권리·의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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