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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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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5급공채시험 질문공간 공무원징계 원처분주의
박찬현 추천 0 조회 161 19.04.20 11:46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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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4.21 19:48

    첫댓글 1. 다 맞습니다. 다만 재결이라는 표현을 써야 하는데 판결이라는 표현을 쓰고 계시네요. // 2. 당연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각재결에 내용상 위법이 생길만한 사건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 작성자 19.04.25 14:50

    아하 그렇군요 이해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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