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법 예비순환을 수강중인 수강생입니다.
공무원 징계과정에서 취소소송 제기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개념 및 절차상 혼선이 있어 몇가지 상황을 가정해 보았는데 맞는 건가요?
1.1 징계 감봉 3개월의 처분에 대해 공무원 갑이 소청심사를 신청하여 감봉 1개월의 처분이 나왔을 경우(인용재결), 이에 대해 불복하고자 할때, 변경된 원처분설에 따라 재결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원처분에 대해서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2 징계 감봉 3개월 처분에 대해 공무원 갑이 소청심사를 신청하여 각하판결이 나왔을 경우, 이에 대해 불복하고자 하는 갑은 원처분취소소송 또는 재결취소소송을 모두 구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으나 권리구제적인 차원에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
1.3 징계 감봉 3개월 처분에 대해 공무원 갑이 소청심사를 신청하여 기각판결이 나왔을 경우, 이에 대해 불복하고자 하는 갑은 원칙적으로 원처분주의에 따라 원처분과 재결에 대하여 모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재결의 내용상의 위법을 주장할 수는 없다. 다만 불고불리의 원칙,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등의 위반을 이유로 취소를 구할 수는 있다.
2.위의 1.3의 상황에서 재결에서 기각판결이 나올 경우 재결의 내용상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좋은 강의 감사드리고 즐거운 주말 되세요^^
첫댓글 1. 다 맞습니다. 다만 재결이라는 표현을 써야 하는데 판결이라는 표현을 쓰고 계시네요. // 2. 당연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각재결에 내용상 위법이 생길만한 사건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이해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