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절도 용의자 핸드폰 통화내역 조회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이백억사혈박사 추천 0 조회 24 25.03.16 15:37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첫댓글 1. 입증 책임이 고소인에게 있는데 증거가 없이 고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2. 며느리가 멈인이다는 의혹이 가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제가 볼땐 증거가 전혀 안 보입니다..

    그래서 고소가 잘못 됐다는 생각입니다

  • 단 의혹이 가는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제 같으면

    1. 민사소송과 유사한 형태로 경찰에게 증거신청, 포렌식 감정신청 등을 일단 하시고...
    2. 폰 감정이행 청구서를 제출하시면 합니다

  • 작성자 25.03.19 09:23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 경찰관이 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 통신 비밀 보호법 #
    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수사관에게 형사 사건 처리 이의 신청서 별도 제출및 # 상대방 핸드폰 디지털 포렌식 수사 신청서 #
    라는 제목으로 수사 기관에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 통신 비밀 보호법 # 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를 한후에
    용의자 핸드폰 통화내역 조회및 핸드폰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투쟁!

  • 작성자 25.03.20 10:58

    감사합니다 세밀한 답변 항상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