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채용시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치고 정규사원으로 확정시
4대보험 처리여부와 급여처리여부 문의입니다.
예를들어
회사가 수습기간 : 1월1일부터 ~ 3월31일이 지나면 정규사원으로 보고
4대보험가입시 가입일자를 4월1일로 하려고 합니다.
만약 1월1일로 가입일자로 처리해야한다면 그동안에 미납된 보험료는
추징분으로 정산되어 납부하여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세무서에 급여신고시
3개월치는 일용직으로 신고하고
그 다음부터는 매월급여신고한다면
연말정산시 일용직부분까지 합산하여 정산해야하는가요?
또하나.. 일용직 신고시 일당80,000원을 넘게 신고시는 세금납부를 하여야하는데 이럴경우 4대보험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카페 게시글
(Q&A) 경리실무
급질입니다.. 수습사원 일용직 처리방법이요~
su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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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2.25 11:05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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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급여 나간부분을 정사원과 같이 신고하시고 보험도 신고하시고 차후 정규사원이 되었을경우 급여 변동이 있을때에는 보수월액변동신고를 하심이 차후 업무보시는데 번거롭지 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