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1.daumcdn.net/cfile/cafe/99A5FC395FC9F01131)
1. 문재인 대통령의 원래 직업이 변호사입니다.
특히 "해고무효소송"에서 최고의 베테랑입니다.
"절차상 하자"를 가장 많이 찾아낸 사람 중의 하나가 문재인 변호사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승소와 판례를 이끌어 냈죠.
2. 그 상황이 지금의 윤짜장에게도 딱 적용이 됩니다.
일반적인 해고무효소송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사법 카르텔이 일방적으로 윤짜장 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
3. 따라서 윤짜장이라는 노동자의 해고는
절차적으로 완벽해야만 향후 소송에서도 우리에게 유리합니다.
4. '노사 협약에 7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통지를 해야한다" 는 조항이 있고,
기일 하루 이틀 차이로 트집을 잡기 시작하면 걷잡을수 없는 사태가 생길 수도 있기에,
윤짜장이 원하는 만큼 아주 충분히 12월 10일로 옮겨준 것이죠.
5. 이게 문통의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단어의 뜻이고
이것을 추미애 장관이 이해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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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판사 정보수집 법적근거 없다" 판사들 연일 비판
이봉수 부장 내부망 글.."주체는 공판검사 공소유지 최소 제한"
장창국 부장, 김남국 사주 추측보도에 "정치 관심없어..모른다"
https://news.v.daum.net/v/20201204103727049?x_trk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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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치지 않기 - 포기하지 않기 - 끝까지 함께 하기
류근 시인 페이스북 중에서
https://www.facebook.com/keun.reu/posts/329354100409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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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을 감찰한 대검 감찰부를 검찰이 인권감독관을 통해서 역으로 수사한다고 합니다. 보복수사 비판 같은 건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백주대낮입니다. 통제받지 않는 검찰 권력이 어디까지 가는지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의 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감찰과 징계를 방해하고 뒤엎는데 검찰권을 동원하는 건 명백한 보복수사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진짜 살아있는 권력은 검찰 총장입니다. 감찰부가 진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니까 보복수사에 나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수사권으로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 라는 윤석열 총장의 인터뷰가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감찰제도를 규정한 입법 취지와 국정체계를 정면으로 흔드는 행위입니다. 검찰권의 사유화입니다.
특히 검찰의 인권감독관은 검찰로부터 국민의 인권침해를 막기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전임 문무일 총장때 만든 개혁의 성과입니다. 전임 총장 때 만든 개혁의 성과를 검찰 스스로를 보호하는데 악용하는 것은 개혁에 역행하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난 검찰의 모든 불법 부당은 앞으로 공수처든, 특검이든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규명돼야 합니다. 민주당은 다시는 이런 식의 감찰권 무력화가 재발되지 않도록 검찰에 대한 감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입법 대응을 빠른 시일내에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이카루스의 날개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달아준 날개를 단 이카루스는 하늘 높이 마음껏 날았습니다. 나는 재미에 취한 이카루스는 태양 가까이는 가지 말라고 한 아버지의 경고도 무시했습니다. 하늘끝까지 오르려는 욕망에 태양까지 넘본 이카루스는 결국 날개가 녹아 추락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 감찰권, 법원의 사법통제권으로 하여금 검찰권 남용을 경고하고 통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장관의 지휘감독권은 거부하고, 감찰권은 수사로 보복하고, 법원도 검찰에 대한 사법 통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경고도 충고도 견제도 받지 않고 하늘끝까지 날아가고 있는 검찰권력을 보면서 이카루스의 날개를 봅니다.
근본 책임은 검찰총장에게 있습니다. 장관의 지휘감독권, 감찰권, 법원의 사법통제권은 모두 사후적 통제입니다. 막강한 검찰권을 통제하는 1차적, 사전적 통제권은 바로 검찰총장에게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에서 수사관의 수사욕망은 반드시 사법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 역할을 하라고 검사제도를 둔 겁니다.
문제는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는 경우입니다. 누구도 수사 검사의 과욕을 견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사 검사가 권력 남용 못하게 사법통제하라고 검찰총장에게 모든 검사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준 것 입니다.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를 맡긴 입법 취지는 검찰의 과잉수사에 대해 브레이크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검찰총장은 검찰 과잉수사를 통제하는 역할이 아니라 거꾸로 과잉수사를 독려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으라고 했더니 엑셀레이터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법이 규정한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 검찰은 역주행으로 폭주하는 자동차가 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법에 규정된 임무를 제대로 수행했다면 검찰을 둘러싼 오늘의 이 국민분열, 국가적 혼란은 없었을 것입니다.
감찰부에 대한 보복 수사, 브레이크 없는 검찰의 폭주, 지금이라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 결말은 이카루스가 갔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12/4 최고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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