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정보 보호법 - 제2조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을 위반을 하였다고 추정을 합니다.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18조,제19조 참조 요망을 보시고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투쟁!
첫댓글 범죄 성립된다고 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몆조에 해당 되는지요?
절도사건 용의자가 신용 불량등으로 폰을 개통 할수가 없어 예시: 홍길동 이라는 사람의 성명과 핸드폰 번호을 동의하에
폰을 개통하여 사용시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이 아니지만 상대방 동의 없이 제3자가 몰래 사용시에는 개인 정보법 위반이 될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투쟁!
개인정보유출죄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의 이름, 사진, 영상, 주민등록번호 등을 수집하여 활용하거나 부주의하게 처리한 경우, 혹은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성립하며,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쟁!
개인 정보 보호법 - 제2조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을 위반을 하였다고 추정을 합니다.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18조,제19조 참조 요망을 보시고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투쟁!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고발장 접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