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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경찰관 진정서(수사의뢰)에 대하여 무고죄 해당여부에 대하여?
이백억사혈박사 추천 1 조회 22 25.03.29 09:09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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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대법원 1978. 8. 22. 선고 78도1357 판결 [무고] -
    판시 사항
    - 무고죄의 법리오해

    주 문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 판결요지
    진정서의 전체 내용이 공정한 수사를 하여 흑백을 가려달라는 취지로 이해할 수도 있어 타인을 무고할 목적은 아니었다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바로 진정서에 기재된 부분적인 기재사실만을 인용함으로써 무고죄로 다스렸음은 심리미진 아니면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것이 된다.

  • 이점에서 미루어 볼때 피고인이 당시 위 사건의 피의자로 취급당하였음은 심히 억울하게 생각되었던 처지였음을 넉넉히 짐작할 수가 있고
    따라서 그 시정을 구하는 뜻에서 진정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변소가 일응 수긍이 되는 바이며 다른 한편 위 진정서(수사기록 제11면)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은 낭설이나 추측에 불과한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들을 다소 과장하여 표현한 점이 없지는 않지만 전후 문맥을 종합하여
    볼때 전체적으로는 피고인이 죄인취급을 받는 것은 억울하니 공정한 수사를 하여 흑백을 가려달라는 취지로 이해할 수도 있어
    피고인의 변소대로 타인을 무고할 목적은 아니었다고 볼여지가 없지 않다.

  •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모든 고소나 고발이 무고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허위 사실, 고의성, 처벌 목적, 신고라는 네 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 무고죄 성립요건은 형법 제15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 무고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2. 허위의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어야 합니다.

    3.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신고자가 그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신고해야 합니다.

    4. 신고가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 결어 - 핵심질문 : 그이후 경찰서에 고소인 에게 불송치 각하 수사결과보고서를 왜 안보내는냐는 내용으로 민원을
    재기한바 고소인 주소지로 수사결과 보고서를 보냈다는 답변이 왔습니다,의 회신

    고소인(나는)수사결과서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대법원 1978. 8. 22. 선고 78도1357 판결 [무고] - 예)진정서 제출하여 무고죄로 처벌 하려면 이백억 공동 대표님을 진정인
    수사를 해야 하며 수사시 공정한 수사를 하여 수사 결과 보고서를 나는 받지 못하여 흑백을 가려달라는 취지로 진정서를 제출 하였으며 피진정인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라고 진정인 진술 조서에 서명을 하면 무고죄가 성립이 안됩니다. 만일 무고죄가 염려가 되면 위의 내용으로 진정서 정정 신청서를 제출 하시면 됩니다. 투쟁!

    허위 사실을 진정서(신고) 한것이 아니여서 무고죄 구성 요건에 해당이 안된다고 저는 추정을 하지만 무고죄 판단은 검찰 수사관이 하여 검사에게 의견서 제출하면
    검사가 하므로 피진정인이 같은 공무원이라서 검사 마음이니(기소 독점주의) 무고죄가 반드시 성립 된다, 안된다고 저는 말할수가 없는점 양해 바랍니다. 투쟁!

  • 작성자 25.03.29 14:31

    최대연 회장님 내가문자로 보낸 진정서 내용을 확인하여는지요?

    아직은 진정서 보충조서는 받지 않아습니다,

    진정정정 내용은 어떻한 내용으로 진정 정정서 를 검찰에 제출하여야 핡가요?

  • 작성자 25.03.29 14:35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 이 사건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이 사건 수사시 공정한 수사를 하여 수사 결과 보고서를 진정인에게 보내주어야 하나 진정인은 받지 못하였으므로 흑백을 가려 달라는 취지로 진정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피진정인 처벌을 원한다고 진정서를 기제출 하였으나 진정인은 피진정인 처벌을 원차지 않습니다.라는 내용과 잘못된 수사 내용 핵심 요지를 명기 하시면 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투쟁!

  • 불송치 각하 처리 결정문은 불송치 각하 처리 이의 신청서를 제출 하시면 (수신 : 관활 경찰서장)에게 제출 하시면 관활 검찰청으로 이송이 되어 다시 수사 합니다. 투쟁!

  • 작성자 25.03.29 17:16

    감사합니다 샬롬

  • 1
    무고죄가 되기 위해서는
    경찰관이 통지서를 보낸걸 알고도 고소를 했을 경우 무고죄가 된다고 봅니다

    2. 한편 경찰통보서는 등기가 아닌 보통우편으로 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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