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위, 플라스틱 제품 규제 강화하는 제안서 상정 -
- 일부 제품 유통 금지, 생산자 책임 강화, 라벨 부착 의무 등 EU 시장진출 까다로워져 -
- 바이오매스 소재 등 친환경 플라스틱 제품 전망 밝아 -
□ 개요
ㅇ EU 집행위는 플라스틱 재질의 빨대, 식기, 면봉 등에 대해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한다는 제안서를 발표하고(2018.5.28.)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에 상정함.
ㅇ 집행위에 따르면, 플라스틱 폐기물은 전체 해양 쓰레기의 70%를 차지하고 있음. 플라스틱 제품 생산을 위해서는 많은 석유의 양이 소비될 뿐 아니라 분해되기까지 수백 년의 시간이 소요됨. 만일 분해되더라도 미세 유해화학물질 상태로 남아 환경 생태계에 문제를 일으킴.
ㅇ 집행위는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EU 차원의 규제를 보다 강화해 한정된 자원을 경제적으로 활용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구현할 것이라 밝힘.
□ 주요 내용
ㅇ (시장유통 금지) 대체가능 물질이 이미 시장에 존재하거나 쉽게 찾을 수 있는 플라스틱 제품들에 대해 역내 유통을 금지시키고, 재생 가능한 원료로만 생산하도록 함.
- 해당 제품: 면봉, 접시, 식기류(포크·숟가락·나이프 등), 빨대, 음료수 막대, 풍선 막대 등임. 플라스틱 음료수 병의 경우 마개 및 뚜껑이 부착된 제품에 한해(only be allowed if their caps and lids remain attached) 유통 가능
ㅇ (소비 감소) 각 회원국 정부는 국가별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플라스틱 식품용기 및 음료수 병의 사용 감소 방안을 강구해야 함. 이를 위해 대체품 가용성을 높이거나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를 소비자에게 무료로 제공하지 않는 등의 방식을 권고함.
ㅇ (생산자 책임강화) 제조업체에 대한 환경인식 제고와 함께 친환경 제품 개발을 권장할 계획임. 해당 제품은 담배 필터, 과자봉지,식품용기, 음료수 병, 물티슈, 비닐봉지, 풍선 등의 품목으로 집행위는 이들 제조업체에 제품 재활용 및 폐기 비용을 일부 부담시킬 예정임.
- 이 밖에도 현재 해양 쓰레기의 27%를 점유하는 낚시장비(Fishing gear) 역시 관련 제조업체에 폐기물 수거 부담금 부과 방안을 제시할 계획
ㅇ (라벨부착 의무) 물티슈, 위생타올, 풍선의 경우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라벨을 부착해 제품 내 포함된 플라스틱 함유량, 환경에 미치는 유해 영향 등의 정보 제공을 의무화함.
ㅇ (수거의무) 2025년까지 각 회원국은 전체 유통되는 플라스틱 음료수 병 중 90% 이상을 수거하도록 함. 집행위는 수거 목표 달성을 위해 공병 보증금 환불제도 도입 등을 권장함.
ㅇ (소비자 인식 제고) 플라스틱에 대한 유럽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각 회원국은 플라스틱이 환경에 미치는 유해 영향, 제품에 대한 폐기 처분 및 재활용 방법 등을 제시해야 함.
플라스틱 제품별 규제안 조치
제품
| 소비감소
| 시장유통 금지
| 라벨 부착
| 생산자 책임 강화
| 수거 의무
| 소비자 인식 제고
|
식품용기
| O
|
|
| O
|
| O
|
음료컵
| O
|
|
| O
|
| O
|
면봉
|
| O
|
|
|
|
|
접시, 식기류, 빨대, 음료막대
|
| O
|
|
|
|
|
풍선막대
|
| O
|
|
|
|
|
풍선
|
|
| O
| O
|
| O
|
포장재
|
|
|
| O
|
| O
|
음료병
|
|
|
| O
| O
| O
|
담배필터
|
|
|
| O
|
| O
|
물티슈
|
|
| O
| O
|
| O
|
위생타올
|
|
| O
|
|
| O
|
비닐봉지
|
|
|
| O
|
| O
|
낚시장비
|
|
|
| O
|
| O
|
자료원: EU 집행위
ㅇ EU의 플라스틱 규제 강화 움직임에 따라 회원국 및 업계 대응 역시 활발하게 진행
- (국가별 대응) 영국의 경우 플라스틱 병에 대한 세금 환불제를 도입했으며 2042년까지 불필요한 플라스틱 폐기물을 없앤다는 전략을 발표함. 프랑스의 경우 2019년부터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포장재에 벌금을 부과할 계획임.
- (업계 대응) 맥도날드의 경우 플라스틱 빨대를 종이재질로 대체할 예정이며, 프랑스 생수기업 에비앙 역시 2025년까지 모든 물병을 100% 재활용 원료로 생산한다고 밝힘.
- 이번 집행위 발표에 대해 역내 상당수 플라스틱 생산업체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음. 한 관련 업체는 플라스틱 대체물질이 정말로 지속가능한 물질인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며 의문을 제기하고 나섬.
□ 전망 및 시사점
ㅇ 집행위의 플라스틱 규제 강화안은 EU의 순환경제전략(Circular Economy Package)의 일환임. 순환경제전략은 제품생산단계부터 재활용까지 전(全) 생애주기를 고려하는 EU의 친환경 정책으로 2015.12.2. 발표 후 진행하고 있음.
- EU는 이 전략을 통해 ‘수취→제조→폐기' 등 기존의 단선구조 선형경제에서 ‘생산→소비→폐기물 관리→재활용'으로 구성된 순환경제 체제를 구축하고 이에 따른 EU 산업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이 목표임.
- EU는 이 순환경제 패키지 안에서 친환경 정책을 지속 구축해나가고 있는데, 올해 1월에는 2030년까지 모든 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해 재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함.
EU 순환경제 개념
자료원: EU 집행위
ㅇ 이번 발표된 집행위 제안은 현재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에 상정해 승인을 기다리고 있음. 집행위는 제안서 발효 시 2030년까지220억 유로 규모의 환경피해 감소 및 340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를 전망하고 있음.
ㅇ 유럽의회 및 이사회는 플라스틱 규제 강화에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해 이번 제안서가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이에 관련 제품을 EU로 수출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은 생분해성 친환경 제품으로 생산방식 변경을 고려해야 할 것임.
- 집행위는 2019년 5월 개최될 유럽선거 이전에 제안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회원국에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이라고 밝힘.
ㅇ 자원·제품의 지속 사용, 폐기물 최소화 등 순환경제 체제로 나아가기 위해 EU의 친환경 정책은 앞으로도 지속될 중장기적 전략으로, 향후 한국 기업의 유럽 수출에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현재는 EU 시장 출시 금지 품목이 빨대, 식기류, 풍선막대 등으로 한정됐으나 관련 대상 품목은 향후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한국 기업의 예의주시할 필요 있음.
ㅇ 친환경 소재 제품 생산기업들에는 유럽 시장을 선점하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사료됨. 특히 바이오매스 및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관련 기업들은 EU 진출 방안을 모색하는 등 인구 5억 명의 거대 시장을 공략해 볼만함.
자료원: EU 집행위, 유럽의회, 일간지 Le parisien, Huffingtonpost 및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