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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섬김과나눔 노인 복지센터 원문보기 글쓴이: 섬김이
<서비스 전달 및 청구·지급 체계>
등급 구분 |
판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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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장기요양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장기요양인정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장기요양인정점수가 55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요양 1등급 (최중증) |
요양 2등급 (중증) |
요양 3등급 (중등증) |
등급외 (경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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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상 | ·-하루 종일 침대 위에서 생활자로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와병 상태 ·-일상생활활동의 식사·배설·옷 벗고입기의 모든 활동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
·-식사·배설·옷벗고입기 등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휠체어를 이용, 일상생활유지 ·-낮에도 주로 침대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음 |
·-보행보조기 등을 통해 이동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외출가능 |
·-식사·배설·옷벗고입기 모두가 대체로 자립이나, 생활 관리 능력이 저하하는 등으로 가끔 지원 필요 |
조사표 | ·-체위변경, 식사하기, 일어나 앉기 등 ADL에서 6개 이상 완전도움 | ·-식사하기, 일어나 앉기, 세수하기, 양치질 하기 등 ADL에서 5개 이상 부분도움 | ·-양치하기, 세수하기 등 ADL에서 3개 정도 부분도움 | ·-목욕, 옷 벗고 입기 등 ADL에서 1~2개 부분도움 |
첫댓글 음......좋은 정보이네... 그런데 연금, 보험 가입한적없는데.. 신청 가능해?
국민연금... 왕창내야 할껄??ㅋㅋ
탄재님 잘 읽었습니다. 고생많이 하셨네요. 늘 웃음이 떠나지 않는 행복한 날들이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