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신 와중에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죄송스럽지만 한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
1인대표법인일지라도 복수 대표이사로 변경이 가능하고,, 법인 지분은 주식양도계약에 의해 양도 받을 수 있다는 것 잘 양지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1인 대표 법인(지분 100%)으로 투자 경영 비자를 취득하고 있는데.. 만일 지분이 1%라도 줄어들면 비자가 취소된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동생의 비자를 살리면서 주식을 양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리고,, 제가 만약 주식을 양도 받게 된다면 저도 투자 경영비자로 바꿔야만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투자경영비자 취득이 까다롭다고 들었습니다만 취업비자로 작년 9월까지 일하다가 경영비자로 바꾸는게 어느정도 가능한 일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바쁘신데 자꾸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고,, 선생님의 조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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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서류작성에서 입관신청대행까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동유모행정서사사무소
비자신청에서 허가 받기까지 본인은 입관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kkussa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만일 지분이 1%라도 줄어들면 비자가 취소된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동생의 비자를 살리면서 주식을
양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회사의 재무상태 등 여러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지분을 양도한다고 해서 비자가 취소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2.그리고,, 제가 만약 주식을 양도 받게 된다면 저도 투자 경영비자로 바꿔야만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투자경영비자 취득이 까다롭다고 들었습니다만 취업비자로 작년 9월까지 일하다가 경영비자로 바꾸는게 어느정도 가능한
일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단순히 주식을 양수했다고 해서 투자경영비자로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투자경영비자로 변경허가신청을 하신다면, 상당한 금액(500만엔 이상)을 투자하는 등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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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소는 재단법인 입관협회 회원으로서 동유모회원 여러분께 보다 정확한 입관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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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유모행정서사 김 승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