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에 각급 법원 이 부분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 라고 나와있고 다른문제 지문엔 각급 법원 인근에 집회 시위금지장소를 설정하는 것은 적합한 수단이라고 하는데 무슨차이인지 모르겠습니다…ㅠ
첫댓글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되는데 침해의 최소성 위반 입니다
첫댓글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되는데 침해의 최소성 위반 입니다